<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2항 전단에서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입주자 및 사용자)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같은 조제1항제2호(「공동주택관리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3호(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또는 제5호(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주자대표회의(「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를 말하며, 이하 같음.)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를 말하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관리인을 말하며, 이하 같음.),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하며, 이하 같음.)나 그 위원 등(이하 “입주자대표회의등”이라 함)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조제2항에 따른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등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감사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자체감사”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함)의 감사기구의 장이 그 소속되어 있는 기관(그 소속 기관 및 소관 단체를 포함함)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등에는 ‘자체감사’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부서(공공감사법 제2조제5호 참조)인 ‘자체감사기구’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공감사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공공감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 두는 자체감사기구(이하 “지방자체감사기구”라 함)가 수행하는 자체감사 업무의 범위에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3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입주자대표회의등의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이하 “공동주택감사”라 함)가 포함되는지(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따라 자체감사기구가 자체감사업무 외의 사항에 관하여 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아님을 전제하며, 이하 같음.)?

 

<회 답>

지방자체감사기구가 수행하는 자체감사 업무의 범위에 공동주택감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유>

우선 공공감사법 제2조제1호에서는 “자체감사”의 대상을 ‘감사기구의 장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그 소속 기관 및 소관 단체를 포함함)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공동주택감사가 지방자체감사기구가 수행하는 자체감사 업무의 범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감사의 대상인 입주자대표회의등이 ①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 또는 ② 그 소속 기관이나 ③ 소관 단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할 것인데, ① ‘지방자체감사기구의 장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이란 그 문언상 지방자체감사기구가 설치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을 의미한다고 볼 것이나, ② 그 소속 기관이나 ③ 소관 단체의 의미에 대해서는 공공감사법령에서 별도로 정의하거나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살피건대 「지방자치법」 제125조 등의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4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을 직속기관(「지방자치법」 제126조에 따른 직속기관으로 지방농촌진흥기구·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자치경찰단·보건환경연구원·보건소·지방소방기관과 공립의 대학·전문대학을 말하며, 이하 같음.)·사업소(「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른 사업소를 말하며, 이하 같음.)와 출장소(「지방자치법」 제128조에 따른 출장소를 말하며, 이하 같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공감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기관”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의 직속기관·사업소와 출장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한편, “소관 단체”의 경우에는 “소관”이란 용어가 일반적으로 ‘맡아 관리하는 바(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를 의미한다는 점, 자체감사는 대상 기관 및 그에 소속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에 대한 조사·점검 등을 수행하는 업무라는 점을 고려하면, “소관 단체”는 지방자치단체가 내부 통제 기능의 일환으로 법령, 자치법규 등에 근거하여 그 업무와 활동 전반을 포괄적으로 조사·점검할 수 있는 단체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구성된 자치 의결기구(제2조제8호)를 말하고,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제2조제10호)를,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등이 선정하는 관리주체(제2조제10호가목)로서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운영·관리·유지·보수 등의 업무(제64조제2항)를 집행하는 자를 말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하여 구성된 기구(제15조제1항)인바, 이러한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사적 자치의 영역에 속하는 공동주택의 관리(2013.7.15. 의안번호 제1905967호로 발의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대안반영폐기) 참조)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거나 공동주택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치기구 또는 사람으로서, 공공감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 기관이나 소관 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더욱이 공공감사법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 조직 내 자체감사의 독립성·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공공부문에서의 부정·부패와 비효율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2009.9.30. 의안번호 제1806204호로 발의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보고서(대안반영폐기) 참조)로서, 같은 법 제5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자체감사기구를 두어 자체감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은 자체감사의 기능강화를 통하여 해당 기관과 그 소속 기관 및 소관 단체의 ‘내부 통제 기능’을 내실화하고 그 운영의 적정성, 공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2009.9.30. 의안번호 제1806204호로 발의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보고서(대안반영폐기) 참조) 취지임에 반해,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2항 전단에서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주자대표회의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원칙적으로는 사적 자치의 영역에 속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의 요청’에 따라 입주자등의 보호와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감독 기능을 보완하려는 취지(2013.7.15. 의안번호 제1905967호로 발의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대안반영폐기) 참조)인바, 공공감사법령에 따른 자체감사제도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감사제도는 그 도입 및 운영 취지와 성격 등이 서로 상이하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공동주택감사는 공공감사법에 따라 지방자체감사기구가 수행하는 자체감사 업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체감사기구가 수행하는 자체감사 업무의 범위에 공동주택감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23-0577,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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