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주택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함)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제곱미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주택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계획승인을 할 수 있는지?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주택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유>
먼저 「주택법」 제15조제1항 본문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에서는 ‘1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사업계획승인 대상을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조성사업’으로 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서는 다시 대지조성사업의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와 그 미만인 경우를 구분하여 각각 사업계획승인권자를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법령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은 대지조성사업의 면적에 따라 엄격히 구분하여 규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는 사업계획승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대지조성사업’의 사업계획을 승인할 수 있는 법령상 권한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제도는 일정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이나 일정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미리 그 사업계획을 승인받도록 하여 주택 또는 대지로서의 안전성 및 주거 편의성 등을 확보하도록 함과 동시에, 그 사업계획을 승인받으면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법」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제9호)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각종 인·허가 등이 의제되도록 하여 효율적이고 신속한 사업 진행을 도모하려는 취지(법제처 2012.5.11. 회신 12-0230 해석례 참조)의 제도로서, 이러한 인·허가 의제 제도는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러 인·허가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것이므로 법률에서 그 인·허가 의제 대상이 명확히 규정되어야 할 것인데(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2022) p. 174 참조), 만약 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대지조성사업에 대해서도 사업계획승인을 할 수 있다고 본다면, 면적과 관계없이 모든 규모의 대지조성사업에 대해 「주택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따른 각종 인·허가 등의 의제 효과가 부여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바, 이는 명문의 근거 없이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 되어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주택법」 제2조제10호에서는 “사업주체”를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제3항에서는 사업주체에게 대지조성기준(구체적인 기준은 「주택법」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 위임에 따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음.)에 따라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2조제8호에서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대지조성기준 등을 위반하여 사업을 시행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택법령상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 대상과 그렇지 않은 경우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주택법령의 규정체계라고 할 것(법제처 2021.11.25. 회신 21-0633 해석례 참조)인바, 「주택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같은 법의 절차적인 규정의 적용 관계뿐만 아니라 실체적인 규정의 적용 관계에서도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않는 경우와 차이가 발생(법제처 2021.11.25. 회신 21-0633 해석례 참조)하게 되므로, 대지를 조성하려는 자의 임의적 선택에 따라 「주택법」상 사업주체의 지위 부여 여부가 결정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은 그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수반하는 수익적 행정처분으로서 주택법령상 그 승인 요건이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행정청의 재량행위(대법원 1997.12.9. 판결 97누4999 판결례 참조)에 해당하므로,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대지조성사업에 대해서도 사업계획의 승인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주택법령에 따른 요건을 갖춘 적법한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대상으로 대지조성사업으로 얻게 될 주택난 해소의 이익 및 인접한 다른 토지에 대한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대법원 1997.12.9. 판결 97누4999 판결례 참조) 사업계획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뿐, 법령상 사업계획승인 요건에 미치지 못하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 대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은 없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주택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할 수 없습니다.
【법제처 23-0535, 2023.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