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
-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아 공동주택관리 업무가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에게로 이관된 후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기준 위반 사실이 발견된 경우 시정명령 대상 [법제처 16-0443]
- 자연환경보전지역 내의 1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하는 건축물에 농어촌체험·휴양프로그램으로서의 승마장을 운영하기 위한 마사(馬舍)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6-0529]
-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을 위한 경력 산정 시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73조제1항제6호「제1호 부터 제5호의 경력을 합산한 기간 5년 이상」에서 경력산정 방법 해석 [법제처 16-0524]
- 공원녹지법 부칙 제2조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는”이란 도시정비법 제4조제1항·제3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제처 16-0576]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다목의 산정가격 계산 시 “분양전환 당시”의 의미(「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6-0527]
-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건축물의 소유권 등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의 적용 범위 [법제처 16-0431]
- 종전소유자의 조합 해산 동의를 그 후 위 토지등을 취득한 자의 동의로 볼 수 있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 등 관련) [법제처 16-0419]
-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 시 공람 대상이 되는 “주민”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 16-0347]
- 건축허가의 요건인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것의 의미(「건축법」 제11조제11항 등 관련)[법제처 16-0509]
- 조합 정관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대의원의 수·선임방법을 규정한 것이 제20조제1항제17호 등에 따른 ‘대의원회의 구성’을 규정한 것인지 [법제처 16-0395]
- 주차차단기 설치의 장기수선계획 반영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6-0388]
- 3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주택법」 제22조에 따른 매도청구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법제처 16-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