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로닷컴 : 판례, 행정해석

반응형

*****

*****

/ /

주택, 부동산/주택, 부동산, 임대차 등

  •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중 관리비 체납자의 체납사실 적용시점 [법제처 12-0346]
  •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의 범위 [법제처 12-0287](주택법 제46조 등 관련)
  • 주택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동별 대표자에 입후보하려는 경우, 입후보하려는 주택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외에 주택소유자도 거주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지 [법제처 12-00..
  •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의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도 동별 대표자에 입후보 할 수 없는지 [법제처 12-0030]
  • 주택법 시행령 시행 전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사람이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5호에 따라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법제처 12-0234]
  •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무의 범위 [법제처 12-0172]
  • 자체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종전 관리규약을 적용할 수 있는지 [법제처 12-0136]
  •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신설된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적용 대상 [법제처 12-0166]
  • “동별 대표자의 해임사유는 업무상의 위법행위로 한정한다”고 규정한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정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업무상 위법행위 외의 사유를 동별 대표자의 해임사유로 추..
  • “동별 대표자의 해임사유는 업무상의 위법행위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정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업무상 위법행위 외의 사유를 동별 대표자의 해임사..
  •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관리사 자격취득을 위한 “관리사무소장으로의 근무경력”에 부당해고기간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법제처 12-0050]
  • 입주자 등으로부터 사전에 의견을 청취한 결과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법제처 11-0755]

PREV 1···50515253545556···69 NEXT
Powered by Tistory, Designed by wallel
Rss Feed and Twitter, Facebook, Youtube, Google+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