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의 범위(「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련)

 

<질 의>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5호에서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바, 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도 같은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 해당되는지?

 

<회 답>

❍ 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 유]

❍ 「주택법」 제43조제7항제2호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의결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조제4항에서는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로 미성년자,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제1호),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제2호),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함)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제3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제4호),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제5호)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도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살피건대, 결격사유 규정은 사회생활의 안전과 건전한 경제질서 유지라는 공익상 이유로 인정되는 것이지만, 그 결과로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는 특정 분야의 직업이나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 사회활동에 있어 제한을 받게 된다고 할 것인바(법제처 2012.6.28. 회신 12-0346 해석례 참조), 가능한 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 또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5호에서는 같은 항제3호 및 제4호와 달리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라는 제한이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에도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관리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로 제한해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는 공동주택의 운영·관리·유지·보수·교체·개량 및 리모델링에 관한 업무와 이러한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이나 그 밖의 경비의 청구·수령·지출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업무, 공동주택의 하자의 발견 및 하자보수의 청구,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건축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등을 말하는 것으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는 이러한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공동주택 관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다고 볼 수 있는 벌금형으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 한편,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명예훼손을 이유로 받은 벌금형에 대해서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5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명예훼손죄는 사람이 사회생활에서 가지는 가치인 명예라는 순수한 인격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비록 그 죄가 성립되는 과정이나 경위에서 공연히 적시한 사실의 내용이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되었다 하더라도, 이에서 파생된 명예훼손 자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3-0411, 2013.09.17.】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