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주택, 부동산, 임대차 등
-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무의 범위 [법제처 12-0172]
- 자체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종전 관리규약을 적용할 수 있는지 [법제처 12-0136]
-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신설된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적용 대상 [법제처 12-0166]
- “동별 대표자의 해임사유는 업무상의 위법행위로 한정한다”고 규정한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정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업무상 위법행위 외의 사유를 동별 대표자의 해임사유로 추..
- “동별 대표자의 해임사유는 업무상의 위법행위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정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업무상 위법행위 외의 사유를 동별 대표자의 해임사..
-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관리사 자격취득을 위한 “관리사무소장으로의 근무경력”에 부당해고기간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법제처 12-0050]
- 입주자 등으로부터 사전에 의견을 청취한 결과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법제처 11-0755]
- 공동주택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주택소유 여부 판단 시 주택으로 보는지 [법제처 11-0784]
-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다목의 산정가격 계산 시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의 의미 [법제처 11-0758]
-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기존 주택관리업자를 경쟁입찰에서 배제할 ..
-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 전에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위법행위가 있었으나, 시험합격 후에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법제처 11-0723]
- 주택관리사보자격 제2차시험의 시험과목범위 [법제처 11-0566](주택법 시행령 제74조제6항 등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