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법14조제4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4호에 따르면 서류 제출 마감일[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을 말하며(공동주택관리법14조제3항 참조), 이하 같음.]을 기준으로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공동주택관리법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과 같은 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은 동별 대표자[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를 말하며(공동주택관리법14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가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는바, 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계약에 따른 물품의 공급을 완료하였으나 해당 물품의 통상적인 하자보증기간은 경과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자의 소속 임원은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계약 미이행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이나 제조물책임으로 인하여 공급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으나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유>

공동주택관리법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서는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 호로 열거하여 규정하면서 그 중 하나로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영 제11조제3항제4)을 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이처럼 일정한 사람에게 결격사유를 두어 피선거권을 제한한 것은 공동주택 전체 입주자등[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과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함) 등을 말하며(공동주택관리법2조제1항제5·6호 및 제7호 참조), 이하 같음.]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입주자대표회의(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14조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공정한 의사결정을 방해할 소지가 있는 사람이 동별 대표자가 되는 것을 금지하려는 취지인데(법제처 2016.4.27. 회신 16-0056 해석례 참조) 그 결과 입주자등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효과도 발생하게 되는바, 피선거권이 단체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1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를 판단하는 기준일을 서류 제출 마감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4호에 따른 결격사유의 판단은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물품의 공급 계약은 민법563조에 따른 매매에 해당하며 이러한 매매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인 채권은 그 목적을 달성하면 소멸하므로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물품을 공급하기로 계약한 사업자가 그 물품의 공급을 완료하고 대금을 지급받았다면 특별히 채무불이행책임이나 제조물책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채권은 소멸하고 계약은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사업자가 계약에 따른 물품의 공급을 완료하였다면 해당 사업자의 소속 임원은 더 이상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11조제3항제4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제처 19-0133,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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