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공공주택 특별법50조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51조제2항에 따라 300세대 이상의 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관리하는 주택관리업자(공동주택관리법2조제1항제15호의 주택관리업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공동주택관리법52조제4항에 따른 관리방법 및 업무내용 등을 위반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공동주택관리법5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영업정지 등을 명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그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법5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영업정지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유>

공동주택관리법2조제1항제14호 및 제15호에서는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등(공동주택관리법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으로부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주택관리업을 하는 자로서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를 주택관리업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주택 특별법50조 및 그에 따라 준용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51조제2항에서는 300세대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는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하거나 자체관리 하도록 하면서,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주택관리업자의 관리상 의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52조제4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서는 공동주택에 배치된 주택관리사등의 결원 시 재배치의무(1)와 별표 1에 따른 기술인력 및 장비의 준수 의무(2)를 주택관리업자의 관리상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동주택관리법53조제1항제6호에서는 주택관리업자가 같은 법 제52조제4항에 따른 관리방법 및 업무내용 등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영업정지등이라 함)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주택 특별법50, 민간임대주택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서는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공동주택관리법의 일부 규정만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동주택관리법52조 및 제53조제1항제6호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공주택 특별법50, 민간임대주택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은 공동주택관리법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중 임대주택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들을 한정적으로 나열한 것이고, 공동주택관리법52조 및 제53조제1항제6호는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할 때 준수해야 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 기준 등 관리상 의무사항과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처분 규정으로서 일반적인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과는 구별되는 주택관리업자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이므로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각 호에서 열거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주택관리업자에게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의 관리상 의무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관리법7조에 따라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는 경우나 공공주택 특별법50조 및 민간임대주택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위탁관리하는 경우 모두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주택관리업자로서의 관리상 의무를 위반하였다면 해당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제재처분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법제처 19-0652, 202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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