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건축조합의 경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7조제1항에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한 ‘사업시행방식’의 범위

[2] 재건축조합의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매도청구권을 정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가, 종전 법률인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재건축조합에 대하여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3.5.29. 법률 제6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부칙 제7조제1항은 ‘사업시행방식에 관한 경과조치’라는 표제로 “종전 법률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이나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시행중인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도시정비법이 시행되기 전의 재건축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으면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관여는 종료되고 조합원은 이로써 분양받을 권리(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하게 되며, 원래 재건축조합의 운영과 조합원 사이의 권리분배 및 신축된 건물 또는 대지의 소유권이전 방식 등은 일반 민법 등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 예정되었던 것이어서, 이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재건축조합에 대하여 구 도시정비법에 의한 절차나 방식에 따라 잔존 사업을 시행할 필요성이나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구 도시정비법 제6조는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이라는 표제로 그 제3항 본문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 안 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은 구 도시정비법 부칙 제7조제1항에 의하여 구 도시정비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시행방식’에 관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고, 위와 같이 구 도시정비법에 핵심적인 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와 이를 기초로 한 이전고시에 관한 조항 등이 위 부칙 조항에 의하여 배제된다면 그 밖의 세부적인 구 도시정비법의 절차나 방식에 관한 규정들 역시 배제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해석이다. 따라서 재건축조합의 경우 구 도시정비법 부칙 제7조제1항에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한 ‘사업시행방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도시정비법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식이나 절차를 모두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방식이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한다.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3.5.29. 법률 제6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은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밑에 제4절 ‘정비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등’을 두고 있으며 이에 속하는 제39조는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 설립의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은 사업시행에 관한 방식이나 절차에 관한 것으로서 구 도시정비법 부칙 제7조제1항에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한 ‘사업시행방식’에 관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종전 법률인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재건축조합에 대하여는 매도청구권을 규정한 구 도시정비법 제39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 대법원 2010.01.28. 선고 2009다7836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 원고, 피상고인 / ○○아파트재건축주택조합

♣ 피고, 상고인 / 피고 1외 2인

♣ 원심판결 / 서울서부지법 2009.9.3. 선고 2009나530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당초 서울 서대문구 ○○로 3가 182-1 외 34필지를 사업시행구역(이하 ‘이 사건 변경 전 사업시행구역’이라 한다)으로 시행면적을 2,109.33㎡으로 하여, 시행구역 내에 위치한 노후·불량한 기존의 단독주택 및 상가를 철거하고, 아파트 및 부대시설을 재건축할 것을 목적으로, 2000.5.15.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주촉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되고, 2003.6.13.경 주촉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2003.7.31. 그 설립등기를 마친 재건축조합(이하 ‘원고 조합’이라 하고, 원고 조합이 시행하는 위 재건축사업을 ‘이 사건 주택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인 사실, 피고들은 이 사건 변경 전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한 서울 서대문구 ○○로3가 183-1, 183-3 대지 및 그 지상의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관련 건물’이라고 부른다)을 소외인으로부터 상속받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인 사실, 서울 서대문구 ○○로3가 183-4 대 11.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이 사건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구역 중 도로 부지로 예정된 토지인데, 피고들이 이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 조합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주택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피고 1이 이 사건 관련 건물의 철거약정을 하였는지, 피고 1이 이 사건 주택재건축사업에 동의하였는지 등에 관한 분쟁이 서울서부지방법원 2004가단69294(본소), 2005가단36598(반소)호로 있었는데 2006.6.8. 피고 1이 위와 같은 철거약정을 하였다는 점 및 피고 1이 이 사건 주택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원고 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된 사실, 위 판결에 대해 원고 조합만이 항소하였다가 소를 취하한 후 원고 조합은 관할 서대문구청장에게, 피고 1을 조합원에서 배제하고, 피고들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로3가 183-1를 이 사건 주택재건축사업에서 배제하여,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서울 서대문구 ○○로3가 128-1 외 36필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고, 시행면적을 2,241.3㎡으로 하며, 건축면적을 683.56㎡으로 하는, 연면적 6,831.17㎡의 8층 공동주택(아파트) 1동을 건축하는 내용의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을 하여 2008.1.22.경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은 사실, 원고 조합은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위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으면서 그 조건으로 피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소유권자로부터 매수하여 서대문구에 도로용지로 기부채납할 것을 요청받았고, 이에 원고 조합은 2008.1.25. 피고들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제39조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8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그 가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조합에게 매도할 것을 통지한 사실, 원고 조합은 2008.1.22. 피고 1을 조합원에서 제외하여 조합원수를 22명에서 21명으로 변경하고, 사업구역에서 피고들 소유의 서울 ○○로3가 183-1 토지를 제외하는 내용의 조합설립변경신청을 하였는바, 서대문구청으로부터 2008.1.28. 그 조합설립변경이 인가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피고들은 원고 조합이 시행하는 이 사건 주택재건축사업의 주택단지 내에 토지만을 소유하고 있어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지 않아 조합원의 자격이 없을 뿐 아니라, 도정법 제16조제2항, 제3항 소정의 조합설립 동의의 상대방이 되지도 아니하여, 집합건물법 제48조제1항에서 규정한 최고 절차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지 아니하므로, 원고 조합은 피고들에 대하여 별도의 최고 절차 없이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들은 원고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그 각 지분에 해당하는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조합에게 그 명의로 된 각 지분에 관하여 원고 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3.5.29. 법률 제6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서 2003.7.1.부터 시행된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부칙 제7조제1항은 ‘사업시행방식에 관한 경과조치’라는 표제로 “종전 법률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이나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시행중인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도시정비법이 시행되기 전의 재건축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으면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관여는 종료되고 조합원은 이로써 분양받을 권리(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하게 되며(대법원 2007.6.15. 선고 2005두5369 판결 참조), 원래 재건축조합의 운영과 조합원 사이의 권리분배 및 신축된 건물 또는 대지의 소유권이전 방식 등은 일반 민법 등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 예정되었던 것이어서, 이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재건축조합에 대하여 구 도시정비법에 의한 절차나 방식에 따라 잔존 사업을 시행할 필요성이나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구 도시정비법 제6조는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이라는 표제로 그 제3항 본문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 안 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은 구 도시정비법 부칙 제7조제1항에 의하여 구 도시정비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시행방식’에 관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고, 위와 같이 구 도시정비법에 핵심적인 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와 이를 기초로 한 이전고시에 관한 조항 등이 위 부칙 조항에 의하여 배제된다면 그 밖의 세부적인 구 도시정비법의 절차나 방식에 관한 규정들 역시 배제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해석이다. 따라서 재건축조합의 경우 구 도시정비법 부칙 제7조제1항에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한 ‘사업시행방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도시정비법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식이나 절차를 모두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방식이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6.25. 선고 2006다6455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구 도시정비법은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밑에 제4절 ‘정비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등’을 두고 있으며 이에 속하는 제39조는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 설립의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은 사업시행에 관한 방식이나 절차에 관한 것으로서 구 도시정비법 부칙 제7조제1항에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한 ‘사업시행방식’에 관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법리에 비추어 2003.6.13. 종전 법률인 주촉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원고 조합에 대하여는 매도청구권을 규정한 구 도시정비법 제39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달리 위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 조합에게 구 도시정비법 제39조가 적용됨을 전제로 하여 원고 조합의 매도청구를 인용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구 도시정비법상의 매도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민일영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