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주택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의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주체가 같은 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사업계획승인을 얻은 후 사전협의개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한 때)

 

<판결요지>

구 주택법(2009.1.30. 법률 제9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 제1항은 “제1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에 따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와 사전에 3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도청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은 주택건설사업 또는 리모델링사업의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 내용 및 관련 법령의 체계, 구 주택법 제18조의2 제1항 후문에서 3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주택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후 사전협의개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한 때부터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대법원 2010.04.29. 선고 2009다7168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 원고, 상고인 / ○○개발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 피고

♣ 원심판결 / 대구지법 2009.8.20. 선고 2008나203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주택법(2009.2.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의2 제1항은 “제1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에 따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와 사전에 3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도청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은 주택건설사업 또는 리모델링사업의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 내용 및 관련 법령의 체계, 구 주택법 제18조의2 제1항 후문에서 3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주택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후 사전협의개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한 때부터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08.5.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를 위한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2008.6.17.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소송으로 이행된 사실, 원고는 2008.8.18. 안동시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2008.10.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의하여 피고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고, 위 신청서가 2008.10.13.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매도청구권 행사의 의사표시는 3월의 사전협의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거기에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는 효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1.5. 선고 2000다12099 판결 참조).(설령 이 사건에서 위 사업계획승인이 있은 후 위와 같이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중에 구 주택법 제18조의2 제1항 소정의 ‘협의’가 있었다고 보더라도, 원고는 그에 기한 매도청구권 행사를 주장한 바는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매도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주택법 제18조의2 제1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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