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관련
- 국세환급금반환채권을 전부받은 전부채권자가 직접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정한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2두27183]
-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허위인 경우, 그것이 실지비용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자 [대법원 2012두20618]
- 국세기본법 제11조제1항제3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제2호에서 정한 ‘수취인의 부재’의 의미 [대법원 2014두9745]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자가 타인 명의를 위조하여 그를 공급하는 자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2014도1700]
-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의 각 의미 [대법원 2013두16876]
-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국내은행 해외지점에 예치된 예금에 대한 반환채권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의 효력(무효) [대법원 2013다205198]
- 법령에 대한 해석이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 당시와 달라졌다는 사유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제5호 등이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포함되는지 [대법원 2012두28254]
-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법상 신탁재산인 토지나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의 산정방법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인 수탁자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액 [대법원 2012두26852]
-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여야 하는지 [대법원 2012두25248]
-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미국법인의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 미국법인이 사용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것인지 [대법원 2012두18356]
- 구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 후문에서 하나의 자산이 두 가지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경우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고 한 것의 의미 [대법원 2012두15371]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제2항 각 호가 실제로 금전 등의 지출을 수반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새로운 출자를 규정한 것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3두6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