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관련
-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국내은행 해외지점에 예치된 예금에 대한 반환채권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의 효력(무효) [대법원 2013다205198]
- 법령에 대한 해석이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 당시와 달라졌다는 사유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제5호 등이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포함되는지 [대법원 2012두28254]
-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법상 신탁재산인 토지나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의 산정방법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인 수탁자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액 [대법원 2012두26852]
-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여야 하는지 [대법원 2012두25248]
-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미국법인의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 미국법인이 사용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것인지 [대법원 2012두18356]
- 구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 후문에서 하나의 자산이 두 가지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경우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고 한 것의 의미 [대법원 2012두15371]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제2항 각 호가 실제로 금전 등의 지출을 수반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새로운 출자를 규정한 것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3두6633]
- 저당권 신탁 시 적용되는 등록면허세 세율(「지방세법」 제28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5-0651]
- 소득 지급의 의제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가 성립한 후 소득금액 지급 전에 지급자가 원천세액을 납부한 경우, 이를 지급할 소득금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13다36347]
- 조세범칙사건의 조사 결과에 따른 국세청장 등의 후속조치로서 ‘통고처분’의 성격 및 통고서는 범칙자별로 작성되는지 [대법원 2013도5650]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영리의 목적’의 의미 [대법원 2014도6479]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의 죄가 조세범 처벌법 제21조에 따라 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 등의 고발을 소추조건으로 하는지 [대법원 2013도5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