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11조에서 정한 공시송달제도의 취지와 납세의무자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서류가 송달되지 아니하는 경우까지 공시송달을 허용하는 것은 헌법 제27조제1항에서 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세기본법 제11조제1항제3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제2호에서 말하는 ‘수취인의 부재’는 납세의무자가 기존의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
◆ 대법원 2014.11.27. 선고 2014두974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원고
♣ 피고, 피상고인 / 강서세무서장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4.6.10. 선고 2013누2935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세기본법 제11조제1항은 공시송달사유의 하나로 제3호에서 ‘제10조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경우를 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는 제1호에서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2호에서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들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1조에서 정한 공시송달제도의 취지와 납세의무자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서류가 송달되지 아니하는 경우까지 공시송달을 허용하는 것은 헌법 제27조제1항에서 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세기본법 제11조제1항제3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제2호에서 말하는 ‘수취인의 부재’는 납세의무자가 기존의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0.10.6. 선고 98두18916 판결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가 2011.3.2. 원고의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다음 그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주소지인 서울 강서구 (이하 생략)으로 2차례에 걸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모두 폐문부재로 반송된 사실, ② 그러자 피고의 담당공무원은 2011.5.6.과 2011.5.9. 원고의 주소지를 방문하여 납세고지서를 직접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원고의 이름을 부르고 주위를 둘러보아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 납세고지서 도착안내문을 그곳에 붙여 두고 돌아간 사실, ③ 원고의 주소지는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공동주택이었는데, 위 안내문에는 원고 주소지의 지번만 적혀 있었을 뿐 호수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안내문이 붙여진 곳도 위 주택의 여러 가구가 드나드는 공동출입문 옆 기둥이었던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당시 원고가 위 주소지로부터 장기간 이탈하였음이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가 2011.5.19.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이 그 요건을 갖춘 적법한 송달에 해당하여 그때부터 14일이 지난 2011.6.2.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원고가 2011.6.2.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한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에 터 잡은 이 사건 소 역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주심) 박보영 권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