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관련
- 평가기준일 이후에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와 권리락이 있는 경우, 상장주식의 평가기간(=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이 되는 날부터 권리락일 전날까지의 기간) [2016.06.09. 대법 2013두23058]
- 과세관청의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법인이 대표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대법 2014다82491]
- 구 증권거래세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한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의 의미 및 같은 법 제7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정한 ‘주권 등의 양도가액’의 의미 [대법원 2016두33629]
-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이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 협약 제13조제6항에서 정한 이자에 해당하는지 [대법 2014두39784]
- 증빙미수취 가산세가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에게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것을 부과요건으로 하는지 여부 [대법 2015두60341]
- 채권자가 채무변제에 갈음한 채권양도로 원래 채권의 원리금을 넘는 새로운 채권을 양수함으로써 원래의 채권이 소멸한 경우 기타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12두28339]
- 공급자가 공급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제3자에게서 금전 등을 받는 경우, 금전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4두144]
- 할인액만큼의 금액을 판매회원의 서비스 이용료에서 공제한 것은 구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에누리액에 해당.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 [2016.06.23. 대법 2014두298]
- 구 부가가치세법령상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인 ‘권리의 공급’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대법 2015도1504]
- 구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2항, 제4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1호에서 정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의 의미 [대법 2013두22291]
-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토지 일대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후 토지를 양도, 위 토지가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 [대법 2013두9410]
-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2호 전단에 정한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에서의 ‘각종 과세자료’의 의미 [대법 2014두43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