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 조세조약’이라 한다)은 소득을 이자, 배당, 사용료 등 종류별로 구분한 다음 각 소득별로 원천지국과 거주지국 사이에 과세권을 조정하는 조항을 두고 있으므로, 한·미 조세조약 제13조제6항(이하 ‘쟁점조항’이라 한다) 전단의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의 의미를 채권으로부터 유래된 소득이기만 하면 모두 이자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한편 한·미 조세조약에서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관하여 특별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달리 문맥상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할 수도 없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 한·미 조세조약 제2조제2항제1문에 의하면 해당 용어는 조세가 결정되는 체약국의 법에 따라 내포하는 의미를 가진다. 우리나라 국내법에 쟁점조항이 말하는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되는 정의규정은 없으나, 구 법인세법(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가 인용하는 구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제1항은 이자소득으로 제12호에서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구 법인세법의 해석에서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가 아니고 채무가 금전채무라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므로 구 법인세법 제93조제1호의 ‘이자소득’이 아니라 제11호 (나)목의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할 수 있을 뿐이다. 쟁점조항과 관련 규정들의 문언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쟁점조항에서 정한 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16.6.10. 선고 2014두39784, 판결 [법인(원천)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파트너스 아시아 ○○
♣ 피고, 상고인 / 용산세무서장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4.7.9. 선고 2014누4603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3조는 제2항에서 이자에 대하여 원천지국이 부과하는 세율은 그 이자 총액의 12%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제6항(이하 ‘이 사건 쟁점조항’이라 한다)은 “이 협약에서 사용되는 ‘이자’라 함은 공채, 사채, 국채, 어음 또는, 그 담보의 유무와 이익 참가권의 수반 여부에 관계없는, 기타의 채무증서와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및 그 소득의 원천이 있는 체약국의 세법에 따라 금전의 대부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취급되는 기타의 소득을 의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2조제2항제1문은 “이 협약에서 사용되나 이 협약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기타의 용어는, 달리 문맥에 따르지 아니하는 한, 그 조세가 결정되는 체약국의 법에 따라 내포하는 의미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법인세법(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을 구분하여 제1호에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규정하는 이자소득’ 등을 규정하면서, 이와 별도로 제11호 (나)목에서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제10항은 이를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한·미 조세조약은 소득을 이자, 배당, 사용료 등 종류별로 구분한 다음 각 소득별로 원천지국과 거주지국 사이에 과세권을 조정하는 조항을 두고 있으므로, 이 사건 쟁점조항 전단의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의 의미를 채권으로부터 유래된 소득이기만 하면 모두 이자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볼 수 없음은 분명하다. 한편 한·미 조세조약에서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관하여 특별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달리 문맥상 위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할 수도 없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 한·미 조세조약 제2조제2항제1문에 의하면 해당 용어는 그 조세가 결정되는 체약국의 법에 따라 내포하는 의미를 가진다. 우리나라 국내법에 이 사건 쟁점조항이 말하는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되는 정의규정은 없으나, 구 법인세법 제93조가 인용하는 구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제1항은 이자소득으로 제12호에서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구 법인세법의 해석에 있어서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가 아니고 그 채무가 금전채무라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므로 구 법인세법 제93조제1호의 ‘이자소득’이 아니라 제11호 (나)목의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7.3.28. 선고 95누740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이 사건 쟁점조항과 관련 규정들의 문언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이 사건 쟁점조항에서 정한 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OECD 모델 조세협약 제11조제3항제2문에서는 지급지체로 인한 벌과금은 이자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의 주석에서는 체약당사국은 양자 간 협상에서 위 제2문을 생략하고 벌과금을 이자로 취급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러한 내용은 1977년 개정판에서 비로소 신설된 것이므로, 1976.6.4. 이미 체결된 한·미 조세조약에서 체약당사국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이 위 내용을 참조하여 지연손해금을 이자의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정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 이 사건 쟁점조항에서 정한 이자에 해당한다고 잘못 전제한 다음, 원고의 주식매매 대금채권에서 발생한 약정 지연손해금인 이 사건 소득이 이 사건 쟁점조항에서 정한 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한·미 조세조약 제13조제2항에서 정한 12%의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피고가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쟁점조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이인복 김소영 이기택(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