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이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합의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으로 인하여 조합을 탈퇴하기 이전에 생긴 조합의 채무는 탈퇴로 인한 계산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상속인은 탈퇴로 인한 계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합과 함께 조합의 채권자에게 위 채무 중 피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직접 부담하기는 하지만,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가 아니므로 금융재산 상속공제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금융채무를 뺀 가액)을 산정할 때 차감되어야 할 금융채무로 볼 수 없다.
◆ 대법원 2016.5.12. 선고 2015두60167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 피고, 상고인 / 잠실세무서장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5.11.25. 선고 2015누515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제1항은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제1항제1호 본문은 시가로 인정되는 것의 하나로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들면서 그 단서에서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증세법 제60조제3항은 ‘상속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거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상증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나,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거래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상속개시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4.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상속재산 중 ○○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건축’이라 한다)의 발행주식과 피상속인이 ○○건축과 공동 운영한 임대사업용 자산 중 1/2 지분의 시가에 대하여, ① ○○건축이 상속개시 전 다른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소각하기 위하여 매수한 가격은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이고 위 주식거래 전후로 ○○건축의 1주당 가치가 변동될 수 있는 점, ② ○○건축이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 소외 1의 동생 소외 2로부터 임대사업용 자산 및 부채 중 1/2 지분을 양수하면서 지급한 대가 역시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일뿐만 아니라 감정평가 등 특별한 기준이 없이 산정된 점 등의 사정을 들어 위 각 거래가액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롭게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증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시가에 포함되는 매매사례가액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금융재산 상속공제에 관하여 상증세법 제22조제1항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금융채무를 뺀 가액(이하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으면 2억 원의 한도 내에서 일정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법상 조합인 동업체에 있어서 조합원의 1인이 사망한 때에는 민법 제717조에 의하여 그 조합관계로부터 당연히 탈퇴되고,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조합원의 지위는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므로, 동업체의 재산인 합유재산은 잔존 조합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잔존 조합원의 합유로 귀속되고 잔존 조합원이 1인인 경우에는 잔존 조합원의 단독소유로 귀속되는 반면(대법원 1994.2.25. 선고 93다39225 판결 등 참조), 그 상속인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19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잔존 조합원에 대하여 상속개시 당시 조합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반영한 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조합재산 중 피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환급을 청구할 권리만이 있으므로[대법원 2006.3.9. 선고 2004다49693, 49709(병합) 판결 등 참조],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이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합의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으로 인하여 조합을 탈퇴하기 이전에 생긴 조합의 채무는 탈퇴로 인한 계산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게 된다. 그리고 상속인은 탈퇴로 인한 계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합과 함께 조합의 채권자에게 위 채무 중 피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직접 부담하기는 하지만,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가 아니므로 금융재산 상속공제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차감되어야 할 금융채무로 볼 수 없다.
나.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상속인 소외 1이 ○○건축과 함께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결성한 조합인 ‘△△개발’을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채무는 피상속인과 ○○건축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는 채무로서 금융재산 상속공제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차감되어야 할 금융채무가 아니라고 보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금융재산 상속공제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이상훈 조희대 박상옥(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