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관련/지방세 관련
- 법인의 사업장이 2 이상의 시·군에 소재하는 경우, 법인이 ‘당해 시·군 내 건축물 연면적’과 ‘법인의 총건축물 연면적’이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되어야 하는지 [대법원 2013두26194]
- ‘법인이 본점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법인이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어 본점의 사업활동 장소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이 포함되는지 [대법원 2012두20984]
-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지방자치단체의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경우 및 판단 방법 [대법원 2011다15476]
-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제3호가 정하는 등록세 중과제외업종이 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사회기반시설사업이면 충분한지 [대법원 2013두19844]
- 구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데에 제공되는 부동산이 구 지방세법 제287조제2항이 정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2013두18582]
- 지방세법 제6조제4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5호가 정하는 과세대상인 급수·배수시설의 의미 [대법원 2013두13716]
- 구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에서 정한 ‘사실상의 취득’의 의미 및 매매의 경우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3두18018]
-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의 해석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는데 나중에 그 해석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신고·납부행위가 당연무효인지 [대법원 2012다23382]
-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제2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대법원 2011두5940]
- 지방세법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별 규정에서 ‘건축물’이 아닌 ‘주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주택’에 포함되는 건축물의 범위 해석 방법 [대법원 2013두13945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부동산을 반환한 경우,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주는지 [대법원 2011두27551]
-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의미와 그에 의한 취득가격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3두116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