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관련/지방세 관련
- 사업시행자가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여 직접 입주하는 경우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5조에 따라 개정 전 지특법 제78조 소정의 감면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법제처 15-0377]
-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그 개량된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 대상이 되지 않는다 [법제처 15-0361]
- 간척한 후 4년이 지나지 않는 토지를 다른 자에게 양도하거나 매립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법제처 15-0224]
- 박물관 및 미술관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요건(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 등 관련)[법제처 15-0291]
- 과점주주인 지주회사의 취득세 면제 여부(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등 관련)[법제처 15-0125]
-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주와 오피스텔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6년 1월 1일 이후 매매대금을 완납하여 그 오피스텔을 취득한 경우는 취득세 면제 대상이 ..
- 사립학교가 지방세법 제9조제1항에 규정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는지 [법제처 14-0871]
- 지방자치단체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해당 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부동산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법제처 14-0577]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2항 규정에 의한 취득세등의 감면대상 범위[법제처 14-0588]
- 지방세기본법 제134조의6제2항·제3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법제처 14-0621]
- 구 등록세 과다납부액의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 경과 후 환급 가능 여부(구 지방세법 제30조의4 관련)[법제처 14-0229]
- 지방세법 제103조의24제2항에 따른 “납세지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는 경우”의 의미 [법제처 14-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