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 제183조제2항제4호의 취지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연부로 매수한 당해 재산을 이용·관리할 수 있는 승낙을 받았음에도 매수계약자가 위 규정에 따른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

 

대법원 2014.4.24. 선고 201315675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 서울○○○타워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3.5.31. 선고 2012280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 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183조제1항 본문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소유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같은 조제2항제4호는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의 매수계약자도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의 하나로 정하고 있다.

 

. 구 지방세법 제183조제2항제4호의 취지는, 재산세 비과세대상인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매매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하여 아직 사용·수익·처분에 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연부매매계약의 특성과 재산세의 수익세적 성격 등에 비추어 당해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사실상 소유자와 유사한 담세력이 있다고 보아 예외적으로 그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연부로 매수한 당해 재산을 이용·관리할 수 있는 승낙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해 재산을 잠정적으로 보존·유지·관리한다거나 제한적인 목적에서 일시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승낙을 받은 것에 불과하고 당해 재산을 독자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가 구 지방세법 제183조제2항제4호에 따라 재산세 납세의무를 진다고 할 수 없다.

 

2. .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2009.4.7. 서울특별시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금 3,600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360억 원은 계약체결일에 지급하고 나머지 3,240억 원은 계약체결일부터 5년 동안 6개월마다 균등하게 10회에 걸쳐 연부로 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지상에 랜드마크빌딩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온 사실, 원고와 서울특별시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가 매매대금 완납 이전이라도 지정용도에 따른 개발을 위하여 토지사용의 승낙을 요청하는 경우 서울특별시는 조성공사 진척상황 등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토지사용을 승낙할 수 있고, 토지사용승낙일부터 그 관리책임은 원고에게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는데(7조제1), 원고는 2010.3.12. 서울특별시로부터 건축 인·허가 업무 진행을 위한 토지사용승인을 받은 후 이 사건 토지 중 특정 좌표 부분을 굴착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위한 지중 열전도 등을 측정하였던 사실, 한편 원고는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하여 기존의 사업계획대로 랜드마크빌딩을 130층 이상으로 건축할 경우 사업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하여 건축층수를 낮추고 주거용도 비율도 높이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줄 것을 서울특별시에 요청하였으나 서울특별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자 2011.5.4. 서울특별시에 토지사용승인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서울특별시가 2011.5.26. 원고에게 토지사용승인을 철회하였음을 통지한 사실,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분납금을 납부하지 않자, 서울특별시는 2012.6.1. 원고에게 대금 미납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보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구 지방세법 제183조제2항제4호 소정의 사용권을 부여받은 경우란 매수계약자가 당해 재산을 그 용도에 따른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받은 경우를 의미한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가 랜드마크빌딩의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건축계획 및 사업실현계획을 구체화하여 주요결정 단계별로 서울특별시와 사전협의를 거쳐 상호 양해한 내용대로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하고(6조제1), 서울특별시가 총괄조정위원회 등의 자문결과에 따라 건축허가권자에게 건축허가 등을 하지 않게 요청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는데(6조제2), 랜드마크빌딩에 관한 건축심의나 총괄조정위원회 등을 통한 협의가 마쳐진 것도 아니고 서울특별시가 원고의 건축허가 신청내용을 양해한 것도 아니어서 서울특별시가 랜드마크빌딩의 착공을 승낙할 상황이 아니었던 점, 서울특별시가 토지사용승인을 한 것은 원고가 랜드마크빌딩의 건축허가를 받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하도록 승낙한 것일 뿐 원고가 랜드마크빌딩의 착공까지 승낙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원고가 서울특별시의 요청으로 2009.9. 이 사건 토지 주위에 아트 펜스를 설치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디지털 컬쳐 오픈 축제등 국내외 행사 개최를 위한 서울특별시의 협조요청에 따른 것으로서 랜드마크빌딩의 신축 자체와는 관련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서울특별시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용도에 따른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았음을 전제로 원고에게 2010년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앞서 본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구 지방세법 제183조제2항제4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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