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자동차 열쇠를 꽂아 두고 출입문을 잠그지 아니한 채 노상에 주차한 행위와 절취자가 일으킨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은 물론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피해자가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는 있다.
[2]자동차 열쇠를 꽂아 두고 출입문을 잠그지 아니한 채 노상에 주차한 행위와 절취자가 일으킨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 대법원 2001.06.29. 선고 2001다23201, 2001다2321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
♣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이○율 외 1인
♣ 원심판결 / 광주고법 2001.3.30. 선고 2000나623, 63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3점에 대하여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은 물론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피해자가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88.3.22. 선고 86다카2747 판결 참조), 원심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배척한 후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조치에 법체계 및 법적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심은, 소외 1이 1999.8.13. 14:30경 그 소유의 이 사건 자동차를 주택가 앞 도로인 판시 장소에 열쇠를 꽂은 채 출입문을 잠그지 아니하고 주차해 놓았는데, 소외 2가 같은 날 15:00경 이를 절취하여 운전하며 돌아다니다가 같은 달 16일 00:30경 음주운전단속중이던 서귀포경찰서 위미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인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들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날 00:45경 추격하여 온 피고들 탑승의 순찰차량을 들이받음으로써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정하고, 위 소외 1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자동차의 열쇠를 뽑지 아니하고 출입문도 잠그지 아니한 채 노상에 주차시킨 행위와 그 차량을 절취한 제3자가 일으킨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이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상당인과관계와 그로 인한 손해배상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사고가 사고 차량의 운전자인 소외 2의 고의에 의한 것임은 원심의 판시와 같으나 피고들에게는 고의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가 소외 2 및 피고들의 고의가 경합하여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면책주장은 이유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 제4점 및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있어서 과실상계는 공평 내지 신의칙의 견지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것으로서, 그 적용에 있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고의 과실의 정도, 위법행위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원인이 되어 있는가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배상액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며,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가해자의 과실이 의무위반의 강력한 과실임에 반하여 과실상계에 있어서 과실이란 사회통념상, 신의성실의 원칙상, 공동생활상 요구되는 약한 부주의까지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2001.3.23. 선고 99다3339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 및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피고들의 판시 부주의를 이 사건 사고 및 그로 인한 손해의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과실상계 사유로 삼은 것은 수긍할 수 있고, 나아가 그 비율도 적정하다고 보여지므로, 거기에 원고나 피고들이 상고이유로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이강국(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