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신체사고에 대하여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에서 사고 상대방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약관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액수만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의 유효 여부(적극)

 

<판결요지>

인보험에 관한 상법 제729조는 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상해보험계약의 경우에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편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것으로서 인보험의 일종이기는 하나, 피보험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부로부터 생긴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에 그 결과에 따라 정해진 보상금을 지급하는 보험이어서 그 성질상 상해보험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보험계약상 타 차량과의 사고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가 상대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또는 공제계약의 대인배상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자기신체사고에 대하여 약관에 정해진 보험금에서 위 대인배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액수만을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어 결과적으로 보험자 대위를 인정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초래한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 내용이 위 상법 제729조를 피보험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 대법원 2001.09.07. 선고 2000다21833 판결 [보험금]

♣ 원고, 상고인 / 성○숙 외 3인

♣ 피고, 피상고인 /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 원심판결 / 서울지법 2000.3.24. 선고 99나2 135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거들에 의하여, 김○선이 1996.10.31.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 김○선, 피보험차량 : 서울 4초○○○○ 프라이드 승용차, 보험기간 : 1996.10.31.부터 1997.10.31.까지, 담보내용 : 책임보험(대인배상 I)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대인배상 II - 무한, 대물배상 - 금 2,000만 원, 자기신체사고 - 피해자 1인당 사망·후유 금 2,000만 원, 피해자 1인당 부상 금 600만 원, 1사고당 보상한도액 금 2억 원, 자기차량손해 - 금 280만 원, 무보험차 상해 : 최고 금 1억 원으로 하는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한 사실, 소외인이 1997.8.16. 06:35경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감속하던 김○선 운전의 위 승용차를 추돌하고 계속 앞으로 끌고 가 그 앞에 정차 중이던 다른 차량들과 연쇄 추돌케 함으로써 김○선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 원고들은 김○선의 처와 자녀들로서, 위 화물차의 보험자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운송사업조합’이라고 약칭한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9.4.20.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운송사업조합은 원고 성○숙에게 금 1억 500만 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7,500만 원을 각 지급하되, 이를 지체할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받았고 이는 그 무렵 확정된 사실, 당시 시행되던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제35조는 자기신체사고에 대한 보험금과 관련하여, 제1항에서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을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한다고 정하면서, 제3항에서 타 차량과의 사고로 상대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공제계약을 포함)의 대인배상 I 및 대인배상 II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에서 대인배상 I, II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액수만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한편 재정경제원에서는 1997.8.1. 이후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의 자기신체사고의 보상한도를 보험가입금액이 금 2,000만 원인 경우 금 3,000만 원으로 인상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자기신체사고 보험은 인보험의 일종으로서 손익상계가 허용되지 않고 보험자대위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위 약관 제35조제3항(이하 ‘이 사건 약관 조항’이라고 약칭한다)에 따라 대인배상금을 공제하게 되면 결국, 손익상계를 허용하고 보험자대위를 인정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에 이르게 되어 위 약관 조항은 자기신체사고 보험의 인보험적 성격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자기신체사고 보험에 관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정당한 이유 없이 피보험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규정으로서 상법 제663조 및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제2항제1호, 제3호에 의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김○선의 사망에 대한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피고에 대하여 위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자기신체사고 보험은 일반 생명보험과 달리 손해보험적 성격을 띤 인보험이라고 할 수 있고, 자기신체사고 보험이 개발된 경위와 배경, 상해보험의 경우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상법 제729조 단서의 신설 취지, 자기신체사고 보험과 일반적인 생명보험의 차이점 등에 관한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관 조항은 상법 제729조에서 정하는 인보험에 있어서의 보험자 대위취득금지 원칙에 반하거나 보험자가 상법 제729조의 규정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 아니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제1호의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또는 제3호의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약관 조항에 따라 자기신체사고 사망에 대한 이 사건 보험가입금액 3,000만 원에서 원고들이 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대인배상 보험금으로 지급받게 될 합계 금 3억 3,000만 원(원심판결문상 금 2억 5,500만 원은 잘못된 계산임이 분명하다)을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으로 지급할 금액은 남지 않게 된다고 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인보험에 관한 상법 제729조는 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상해보험계약의 경우에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편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것으로서 인보험의 일종이기는 하나, 피보험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부로부터 생긴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에 그 결과에 따라 정해진 보상금을 지급하는 보험이어서 그 성질상 상해보험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보험계약상 타 차량과의 사고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가 상대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또는 공제계약의 대인배상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자기신체사고에 대하여 약관에 정해진 보험금에서 위 대인배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액수만을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어 결과적으로 보험자 대위를 인정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초래한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 내용이 위 상법 제729조를 피보험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의 자동차종합보험 약관 제70조에서 피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자기신체사고의 경우를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은 상고이유의 지적과 같으나, 그와 같은 약정조항이 있다고 하여 자기신체사고에 대하여 약관에 정해진 보험금에서 대인배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액수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한 이 사건 약관 조항의 효력과 그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는 것이다.

 

나아가 자기신체사고 보험의 내용 및 그와 같은 보험이 개발된 경위와 배경, 보험사고의 확율과 보험료 책정과의 관계, 위와 같은 약관 조항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에 대한 실손해의 보상까지 침해된다고 하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관 조항이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보험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보험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으로서 무효라고 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의 판시 이유에 부적절한 표현이 없지 아니하나 이 사건 약관 조항이 무효가 아니라고 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결과적으로 정당하므로,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약관 조항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 이규홍 손지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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