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 운행 중 사고로 인하여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채권과 채무가 상속으로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경우 피해자의 운행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상속에 의한 혼동으로 소멸되는지 여부(한정 소극)
[2] 자동차책임보험에 있어서 보험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전제가 되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운행자와 가해자에게 상속된 경우 가해자의 그 상속분에 상응하는 직접청구권의 행사를 부정하고 운행자의 직접청구권의 행사범위를 책임보험의 한도액 중 그 상속지분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한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자동차 운행 중 사고로 인하여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1999.2.5. 법률 제5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채권과 채무가 상속으로 동일인에게 귀속하더라도 교통사고의 피해자에게 책임보험 혜택을 부여하여 이를 보호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은 동일하고 책임보험의 보험자가 혼동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자신의 책임을 면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속인이 되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전제가 되는 위 법 제3조에 의한 피해자의 운행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상속에 의한 혼동에 의하여 소멸되지 않는다.
[2] 자동차책임보험에 있어서 보험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전제가 되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운행자와 가해자에게 상속된 경우 가해자의 그 상속분에 상응하는 직접청구권의 행사를 부정하고 운행자의 직접청구권의 행사범위를 책임보험의 한도액 중 그 상속지분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한정한 사례.
◆ 대법원 2003.01.10. 선고 2000다4165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
♣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 피고
♣ 원심판결 / 부산고법 2000.7.5. 선고 2000나2184(본소),2191(반소)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책임보험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소멸 여부에 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경남 81라(이하생략) 소형화물차에 대하여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의 처인 1심 공동피고가 보험기간 중인 1998.4.3. 13:30경 위 자동차에 아들인 소외 1 외 1인을 조수석에 태우고 운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함으로 인하여 마주 오던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고, 위 사고로 위 소외 1이 그 시경 사망한 사실을 인정한 후, 자동차 운행 중 사고로 인하여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1999.2.5. 법률 제5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채권과 채무가 상속으로 동일인에게 귀속하더라도 교통사고의 피해자에게 책임보험 혜택을 부여하여 이를 보호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은 동일하고 책임보험의 보험자가 혼동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자신의 책임을 면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속인이 되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전제가 되는 위 법 제3조에 의한 피해자의 운행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상속에 의한 혼동에 의하여 소멸되지 않는다 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5.5.12. 선고 93다48373 판결 등 참조), 피고는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자동차의 운행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귀책사유 있음에 대한 자료가 없는 이상, 비록 피고에게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손해배상채무가 함께 귀속된다 하더라도,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망인의 원고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전제가 되기 때문에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고,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원고에 대하여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혼동으로 인한 채권, 채무의 소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과실상계 여부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가 자동차의 보유자로서 피해자인 망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므로 피고의 과실을 피해자인 망인의 과실과 동일시할 수 있는 피해자측의 과실로 볼 수 없고, 또한 사고 당시 망인에 대한 다른 보호감독자인 1심 공동피고가 직접 위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었던 반면 피고는 사고 당시 위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가 위 사고와 관련하여 망인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또 피고와 1심 공동피고는 부부지간일 뿐 피고가 1심 공동피고를 일방적으로 지휘감독할 위치에 있지 않으므로 피고가 위 사고와 관련하여 1심 공동피고에 대한 지휘감독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과실상계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과 관계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과실상계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다. 직접청구권의 행사범위에 관하여
나아가 원심은 피고가 청구할 수 있는 직접청구권의 범위에 관하여, 1심 공동피고가 가해자로서 피해자인 망인의 상속인이 되었기 때문에 망인의 1심 공동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1심 공동피고는 처음부터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피고만이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자로서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1998.6.24. 대통령령 제15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소정의 한도 내의 손해액 전부에 대하여 원고에게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해자인 망인의 원고에 대한 직접청구권은 그의 사망으로 상속인인 피고와 1심 공동피고에게 1/2지분씩 상속되었으므로 피고는 자신의 상속분에 한하여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다만, 1심 공동피고는 이 사건 사고의 가해자로서 위 직접청구권의 전제가 되는 망인의 1심 공동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1심 공동피고의 망인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혼동으로 소멸하였으므로 자신의 상속분에 상응하는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위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소정의 한도액 중 피고의 상속지분에 상응하는 금액과 제3조제2항제1호 소정의 치료비를 합한 금액 범위에서 피고의 반소청구를 인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피고의 상속지분을 무시하고 위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소정의 한도액 전액의 범위 내에서 피고의 반소청구를 인용하고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책임보험의 한도액과 상속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유지담 강신욱(주심) 손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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