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 및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의 의미
[2] 교통사고 야기자가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기는 하였으나 조사 경찰관에게 사고사실을 부인하고 자신을 목격자라고 하면서 참고인 조사를 받고 귀가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상소심에 있어서 필요적 변호사건의 판단 기준
[4]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심리·판결한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이 무죄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정하여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 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
[2] 교통사고 야기자가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기는 하였으나 조사 경찰관에게 사고사실을 부인하고 자신을 목격자라고 하면서 참고인 조사를 받고 귀가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상소심에서도 사건이 형사소송법 제282조에 따라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하는 때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공소사실로 된 죄의 법정형이 그 기준이 되고, 다만 필요적 변호가 있어야 할 사건이라도 하급심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만이 유죄로 인정되고 유죄부분만이 상소되어 그 범죄사실이 변호인 없이 개정할 수 있는 사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라면 필요적 변호사건으로 취급되지 아니할 뿐이다.
[4]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개정하여 심리를 진행하고 판결한 것은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에 해당하지만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만들어진 필요적 변호의 규정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할 수는 없으므로 그와 같은 법령위반은 무죄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되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03.03.25. 선고 2002도574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 피고인 / 피고인
♣ 상고인 / 검사
♣ 원심판결 / 대구지법 2002.10.2. 선고 2001노345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고 바로 차량을 세운 뒤 제1심 공동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 치료를 의뢰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경찰관에게 자신은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만나러 나갔을 뿐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와 무관하다며 범행을 부인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적극적으로 한 상태에서 단지 범행을 부인한 것만으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고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2.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다음부터는 ‘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3 제1항에 정하여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대법원 1997.5.7. 선고 97도770 판결, 1997.11.28. 선고 97도2475 판결, 1999.12.7. 선고 99도2869 판결 등 참조),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 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
이 사건에서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나 그 밖의 누구에게도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지 아니하고 목격자로 행세하다가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관에게 자기의 신분을 밝힌 후 귀가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이 정하고 있는 사고를 낸 사람으로서 취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목격자라고 하면서 신분을 밝히고 감으로써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고, 따라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법 제5조의3 제1항에 정하여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달리 법위반(도주차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법 제5조의3 제1항의 해석 적용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의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3. 상소심에서도 사건이 형사소송법 제282조에 따라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하는 때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공소사실로 된 죄의 법정형이 그 기준이 된다. 다만, 필요적 변호가 있어야 할 사건이라도 하급심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만이 유죄로 인정되고 유죄부분만이 상소되어 그 범죄사실이 변호인 없이 개정할 수 있는 사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라면 필요적 변호사건으로 취급되지 아니할 뿐이다.
따라서 원심이 필요적 변호가 있어야 하는 이 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개정하여 심리를 진행하고 판결한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만들어진 필요적 변호의 규정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의 이러한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까지는 되지 아니함을 밝혀 둔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서성(주심) 배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