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시각과 혈액채취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시각과의 시간적 간격이 87분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벌기준치를 겨우 0.003% 넘는 0.053%의 호흡측정결과 수치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넘는 충분한 정도로 음주운전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06.10.26. 선고 2006도5683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피고인 / 피고인

♣ 상고인 / 피고인

♣ 원심판결 / 대전지법 2006.7.27. 선고 2006노65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5.8.29. 21:0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대전 유성구 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소주 4~5잔을 마신 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집으로 귀가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같은 날 23:26경 호흡식 음주측정기에 의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그 수치가 0.053%로 나왔고, 이에 피고인이 혈액채취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측정을 요구하여 같은 날 23:57경 대전 소재 성심병원에서 혈액을 채취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그 수치가 0.046%로 나온 사실이 인정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혈액채취결과를 가지고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피고인의 음주운전 적발시점인 2005.8.29. 23:26경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면 0.05%로서 처벌기준치의 최소한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시각과 혈액채취시각과의 시간적 간격이 87분에 불과한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시각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속하는지 아니면 하강기에 속하는지 확정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에도 상당 정도의 불확실성이 내재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혈액채취방식으로 사후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에 그 사이의 감소치를 가산하여 나온 수치가 처벌기준치인 0.05%에 해당한다는 점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은 제1심의 판단과 같다고 하면서도, 한편 이 사건의 경우에는 위 혈액채취 방식에 의한 측정수치 외에 음주단속 현장에서 호흡측정 방식에 의하여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측정수치가 존재하는 사실, 이 사건 음주측정기는 주식회사 삼안전자의 SA-2000(일련번호 002485) 제품으로서 2005.6.22. 그 오차를 반영하여 0.100%의 알코올표준가스를 사용하여 그 프로그램의 교정이 이루어졌고 그 유효기간은 교정일로부터 4개월인 사실, 이에 따라 이 사건 음주측정기에서는 모든 경우에 실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보다 0.005% 정도 낮게 음주수치가 측정되게 된 사실, 2005.8.29. 이 사건 음주측정기로 측정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3%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인정 사실과 혈액채취 방식에 의하여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에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적용하여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산출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위 수치에 근접한 0.050%인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원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원심도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음주시각과 혈액채취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시각과의 시간적 간격이 87분에 불과하여, 그 도중에 있는 적발시점과 혈액채취시점 사이에 혈중알콜농도가 상승기였는지 하강기였는지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에 상당한 의문과 불확실성이 내재할 수밖에 없고,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가 겨우 0.05%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혈액채취결과를 가지고 역산한 수치는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면, 처벌기준치를 겨우 0.003% 넘는 0.053%의 호흡측정결과 수치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넘는 충분한 정도로 음주운전의 입증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어서 무죄라고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이 이와 달리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판시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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