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뺑소니 사고나 무보험차량 사고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의한 피해보상금 지급기준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의한 보상금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교통사고 발생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6조제1항은 “정부는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와 보험가입자 등이 아닌 자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에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의 한도 안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보상 또는 지원의 대상·기준·금액·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같은법시행령 제15조에서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피해자에게 보상할 금액은 보험업법에 의하여 인가된 책임보험의 약관이 정하는 책임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책임보험금액과는 별도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의한 피해보상금액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책임보험금액에 관하여는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서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액 내에서 실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보유자를 알 수 없는 뺑소니 사고나 무보험차량 사고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의한 피해보상은 실손해액을 기준으로 배상하는 책임보험과는 달리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액 내에서 책임보험의 약관이 정하는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한 금액만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의한 보상금의 경우 교통사고일로부터 연 5푼의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근거가 없다.
◆ 대법원 2003.07.25. 선고 2002다2454 판결 [손해배상(자)]
♣ 원고, 피상고인 / 박○백 외 5인
♣ 피고, 상고인 /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1.12.5. 선고 2001나3348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 박○이가 2000.5.2.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따라 피해를 보상하는 이 사건의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책임보험약관에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한 금액만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은 보유자를 알 수 없는 뺑소니 사고나 무보험차량 사고와 같이 책임보험의 기능이 제대로 수행될 수 없는 자동차사고의 피해자를 구제할 목적을 가진 제도로서 책임보험제도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므로 위 보장사업과 책임보험의 보상기준을 달리하여 운영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시행령 제15조는 정부 또는 보상사업의 수탁자인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임의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지급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다음, 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으로서는 위 규정에 기속되어 보상금을 산정할 필요 없이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액 내에서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을 산정하여 보상금으로 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6조제1항은, “정부는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와 보험가입자 등이 아닌 자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에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의 한도 안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보상 또는 지원의 대상·기준·금액·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같은법시행령 제15조에서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피해자에게 보상할 금액은 보험업법에 의하여 인가된 책임보험의 약관이 정하는 책임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책임보험금액과는 별도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의한 피해보상금액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책임보험금액에 관하여는 같은법시행령 제3조에서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액 내에서 실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보유자를 알 수 없는 뺑소니 사고나 무보험차량 사고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의한 피해보상은 실손해액을 기준으로 배상하는 책임보험과는 달리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액 내에서 책임보험의 약관이 정하는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한 금액만을 지급한다는 취지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 수탁기관인 피고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의 손해배상의무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는 피해자의 실손해액을 기준으로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보험의 약관이 정하는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한 금액만을 지급하면 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의 경우 그 보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위 법령의 규정을 잘못 해석하였거나 그 효력을 잘못 이해함으로써 위와 같이 판단하고 말았으니, 거기에는 위 규정의 해석 또는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다.
3. 한편, 직권으로 살피건대, 개정 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2003.5.10. 법률 제6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부분에 대하여는 2003.4.24.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고, 그 후 개정된 위 법률조항과 그에 따라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2003.5.29. 대통령령 제17981호로 전문 개정된 것)은 위 개정 법률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2003.6.1. 이후에 적용할 법정이율을 연 2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판결 선고일의 다음날로부터 위 개정 전의 법률 규정을 적용하여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결과적으로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을 잘못 적용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게 되었다 할 것이다.
또한, 원심은 책임보험에 의한 보험금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교통사고일로부터 연 5푼의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보았으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의한 보상금의 경우 교통사고일로부터 그와 같은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근거가 없다는 점도 아울러 지적하여 둔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윤재식 강신욱(주심) 고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