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도로교통/교통사고, 자동차보험, 손해배상
- 자동차가 매매를 위하여 위탁된 경우 위탁자 등의 운행지배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대법 2002다4718]
-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의 취지 및 사고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의 정도 [대법 2002도4452]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보험자가 피해자 유족의 대리인과 사이에 부제소합의가 포함된 손해배상의 합의를 한 것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인지[대법 2002다38927]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한 경우[대법 2011다97621]
- 왕복 2차로의 도로에서 나와 직각 교차하는 왕복 4차로로 좌회전하여 진입하다 그 진입방향으로 위 4차로의 도로를 따라 진행해 오던 승용차와 그 교차로 내에서 충돌【대법 2010도7009】
- ‘사고발생시의 조치’ 필요성 유무의 판단 기준【대법 2010도1330】
- 가해차량이 가입한 책임보험의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위탁받은 보험사업자로부터 또다시 피해보상금을 수령한 경우【대법 2010다32276】
- 보험사업자가 보험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산출한 피해자의 손해액을 초과한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경우 초과지급금액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대법 2010다2862】
- 자동차를 현실로 운전하거나 그 운전의 보조에 종사한 자가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다른 사람’에 해당하는지【대법 2010다5175】
-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가 차량을 운전하고 가던 중 졸음운전으로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동승한 피해자에게 상해【대법 2010다3353】
- 교통사고 피해자의 실제 손해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배상 또는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한 경우【대법 2009다96847】
-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전에 가해자의 보험자가 피해자의 치료비를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한 경우【대법 2009다99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