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8조제2항의 취지
[2]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자에게 보상금지급청구를 하면서 ‘가해자측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았거나 향후 받을 경우에는 받은 금액을 한도로 수령한 손해보상금 전액을 즉시 보장사업자에 반환하겠다.’고 한 약정의 의미
<판결요지>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 취지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1조제1항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28조제2항은 피해자가 보장사업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기 전에 가해자로부터 보상금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은 때에 정부가 피해자가 배상받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보상책임을 면한다는 취지이다.
[2]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자에게 보상금지급청구를 하면서 ‘가해자측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았거나 향후 받을 경우에는 받은 금액을 한도로 수령한 손해보상금 전액을 즉시 귀사에 반환하겠다.’는 내용이 부동문자로 기재된 손해보상금지급청구서를 작성·제출하였는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8조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손해보상금지급청구서에 의한 보장사업자와 피해자 사이의 약정은 피해자가 보상금을 수령하기 전에 가해자측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거나, 보상금을 수령한 이후에 가해자측으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과 수령한 보상금의 합계액이 실 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으로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 2005.04.15. 선고 2004다35113 판결 [보상금반환]
♣ 원고, 피상고인 /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 피고, 상고인 / 권○택 외 1인
♣ 원심판결 / 대구지법 2004.6.2. 선고 2003나994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의 판결
원심은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1이 2001.11.9. 20:10경 소외 2 소유의 승용차(이하 ‘사고차’라 함)를 운행하다가 운전 부주의로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가서 그 때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마주 오던 승합차의 앞 부분을 사고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사고차의 운전석 옆 좌석에 타고 있던 소외 권○준으로 하여금 긴장성기흉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한 사실, 피고 권○택은 망 권○준의 아버지고, 피고 박○숙은 그 어머니이며, 소외 권○화는 그 누나인 사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권○준 및 그 유족들인 피고들과 권○화의 손해배상액은 적어도 금 113,332,730원 상당인데, 소외 1, 소외 2는 사고차의 운행자(운전자 또는 소유자)로서 사고차에 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실, 원고는 자배법 제3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정부로부터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위탁받은 보험사업자로서 자배법 및 그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피고 권○택에게 금 40,600,000원, 피고 박○숙에게 금 38,600,000원, 권○화에게 금 800,000원 합계 금 80,000,000원 상당의 보상금(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보상금 지급 당시 피고들 및 권○화와의 사이에 그들이 가해자인 소외 1, 소외 2 등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받았거나 향후 받을 경우 즉시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한 사실, 피고들은 2002.2.9.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3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정부가 시행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정부가 피해자에 대하여 민사상 아무런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최소한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 내의 손해배상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함으로써 피해자의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시혜적인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으로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거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손해배상금의 전액에 미치지 아니할 경우 정부가 피해자에게 그 부족금액을 보상하여 주는 제도가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거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손해배상금의 전액 중 자배법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한 책임보험의 보험금에 미치지 아니할 경우 정부가 피해자에게 책임보험의 보험금에 미치지 못하는 그 부족금액을 보상하여 주는 제도라 할 것이고, 특히 자배법 제28조제1항, 제2항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제도의 위와 같은 취지에 따라 정부가 피해자에 대하여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책임을 면하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국가배상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의하여 배상 또는 보상을 받은’ 또는 ‘배상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 배상을 받은’이라고 규정하지 않고, ‘국가배상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의하여 배상 또는 보상을 받는’ 또는 ‘배상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 배상을 받는’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정부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기 전에 이미 배상 또는 보상을 받은 경우는 물론 피해자가 향후 배상 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정부는 피해자에 대하여 자배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책임을 면하게 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고, 이 사건 약정을 문리적인 어구에 따라 피고들이 가해자인 소외 1, 소외 2로부터 약정 당시 이미 손해배상금을 받았거나 향후 받을 경우 피고들이 지급받은 손해배상액 한도 내에서 이 사건 보상금의 전액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해석하더라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관한 자배법의 관련 규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하여,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들에 대하여 각 금 15,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자배법 제5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이하 ‘보장사업’이라 한다)은 정부가 자동차의 보유자를 알 수 없거나 무보험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피해자의 손해를 책임보험의 보험금의 한도 안에서 보상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의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면서 법률상 강제되는 자동차책임보험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이다.
자배법 제28조제1항은 피해자가 국가배상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이하 ‘다른 법률’이라 한다)에 의하여 배상 또는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그가 배상 또는 보상을 받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보상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보장사업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과 다른 법률에 의한 배상 등과의 조정관계를 규정한 것인데, 피해자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 또는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장사업에 의한 보상책임을 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부의 보장사업에 의한 구제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구제받을 수 없는 교통사고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자배법 제28조제2항은 피해자가 자배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보장사업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는 때에는 정부는 피해자가 배상받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보장사업에 의한 보상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보장사업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과 가해자에 의한 손해배상과의 관계를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인데, 피해자가 보장사업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기 이전에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이외에, 보장사업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후에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 되는 경우에도 정부가 보장사업에 의한 보상책임을 면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정부는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자배법 제31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게 되고, 피해자로서는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의 범위 내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없게 되므로, 피해자가 보장사업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후에 가해자로부터 손해를 배상받게 되는 경우 이는 보상금의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한 것이라 할 것임에도 이를 정부에 반환하여야 하는 부당한 결과에 이르게 될 뿐만 아니라, 보장사업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 시기를 불문하고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정부가 보장사업에 의한 보상책임을 면하게 된다고 해석한다면, 보장사업에 의한 피해자의 구제가 가해자의 금전적 자력(자력)과 의사에 의하여 좌우되게 됨으로써 뺑소니 또는 무보험 자동차사고에 의한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보장사업의 취지에도 반하게 된다. 이러한 보장사업의 취지와 자배법 제31조제1항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자배법 제28조제2항은 피해자가 보장사업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기 전에 가해자로부터 보상금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은 때에 정부가 피해자가 배상받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보상책임을 면한다는 취지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보상금지급청구를 하면서 ‘가해자측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았거나 향후 받을 경우에는 받은 금액을 한도로 수령한 손해보상금 전액을 즉시 귀사에 반환하겠다.’는 내용이 부동문자로 기재된 손해보상금지급청구서를 작성·제출한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자배법 제28조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손해보상금지급청구서에 의한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약정은 피고들이 보상금을 수령하기 전에 가해자측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거나, 보상금을 수령한 이후에 가해자측으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과 수령한 보상금의 합계액이 실 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약정을 문리적인 어구에 따라 피고들이 향후 가해자측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경우에도 보상금의 범위 내에서 그 전액을 반환하기로 하는 취지로 해석하더라도 자배법의 관련 규정 및 보장사업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과 자배법 제28조제2항 등에 관한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유지담(주심) 배기원 김용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