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운전한 자동차의 일부가 주차장을 벗어나 도로에 진입한 경우, 도로에서의 주취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대법원 2007.03.30. 선고 2007도678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피고인 / 피고인
♣ 상고인 / 피고인
♣ 원심판결 / 수원지법 2007.1.4. 선고 2006노36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 (다)목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또는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가 아니더라도,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도 도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도로교통법 제41조제1항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의 운전을 금지하는 것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자는 데에 목적이 있는데(도로교통법 제1조), 주취운전한 자동차가 도로의 일부에라도 진입하였을 때에는 이와 같은 도로교통의 안전이 해쳐질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자동차의 일부라도 주차장을 벗어나 도로에 진입한 경우에는 도로에서 주취운전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1.19. 선고 92도290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 및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0.134%의 주취상태로 판시 보보스 쉐르빌 주상복합건물의 1층 주차장에서 판시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장을 빠져나와 그 주차장 입구와 연결된 횡단보도에 위 승용차의 앞 부분이 30cm가량 걸치도록 진입한 행위를 주취운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의 운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