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초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문맹자에게 운전면허 구술시험의 응시를 제한하고 있는 자동차운전면허 사무처리지침 제8조제1항의 효력(무효)

[2] 초등학교를 졸업하였음에도 초등학교 중퇴 이하의 학력자라는 허위 내용의 인우보증서를 첨부하여 운전면허 구술시험에 응시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도로교통법 시행령(2006.5.30. 대통령령 제194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제1항의 입법 취지는 글을 알지 못하는 문맹자에게도 글을 아는 사람과 동일하게 운전면허를 취득할 기회를 부여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인데, 구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9조제7항,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06.5.30. 행정자치부령 제32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자동차운전면허 사무처리지침은 그 제8조제1항에서 “구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단서 중 ‘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함은 초등학교 중퇴 이하의 학력자로서 글을 전혀 읽지 못하거나 잘 읽을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제2항에서 구술시험을 희망하는 문맹자는 자신이 초등학교 중퇴 이하의 학력자로서 글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인우보증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설령 글을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초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에게는 구술시험의 응시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초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문맹자가 구술시험을 통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합리적인 근거 없이 제한한 것으로서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이다.

[2] 초등학교를 졸업하였음에도 초등학교 중퇴 이하의 학력자라는 허위 내용의 인우보증서를 첨부하여 운전면허 구술시험에 응시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07.03.29. 선고 2006도8189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

♣ 피고인 / 피고인

♣ 상고인 / 검사

♣ 원심판결 / 서울남부지법 2006.11.3. 선고 2006노9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도로교통법 시행령(2006.5.30. 대통령령 제194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제1항 단서는 “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필기시험에 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구술시험으로 필기시험을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글을 알지 못하는 문맹자에게도 글을 아는 사람과 동일하게 운전면허를 취득할 기회를 부여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구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9조제7항,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06.5.30. 행정자치부령 제32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자동차운전면허 사무처리지침은 그 제8조제1항에 “구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단서 중 ‘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함은 초등학교 중퇴 이하의 학력자로서 글을 전혀 읽지 못하거나 잘 읽을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제2항에 구술시험을 희망하는 문맹자는 자신이 초등학교 중퇴 이하의 학력자로서 글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인우보증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설령 글을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초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에게는 구술시험의 응시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초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문맹자가 구술시험을 통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합리적인 근거 없이 제한한 것으로서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초등학교를 졸업하였음에도 초등학교 중퇴 이하의 학력자라는 허위 내용의 인우보증서를 첨부하여 구술시험에 응시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관계 법령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설령 원심이, 자동차운전면허 사무처리지침이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9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것이 아니라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의 내부적인 지침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데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이 판결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를 탓하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나아가 원심은 그 판시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기록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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