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이 이미 개설된 의료기관의 의료시설과 의료진을 인수하여 종전 개설자 명의를 계속 이용하여 의료기관의 운영을 지배·관리함으로써 종전 개설자의 의료기관 개설·운영행위와 단절되는 새로운 개설·운영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의료법 제33조제2항에서 금지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비의료인이 이미 개설된 의료기관의 의료시설과 의료진을 인수하여 종전 개설명의자를 변경하지 아니한 채 그 명의를 계속 이용하여 의료기관의 운영을 지배·관리함으로써 종전 개설자의 의료기관 개설·운영행위와 단절되는 새로운 개설·운영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의료법 제33조제2항에서 금지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2다67368 판결 [손해배상(기)]

♣ 원고, 상고인 /

♣ 피고, 피상고인 /

♣ 원심판결 / 부산고법 2012.6.28. 선고 2011나173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의료법은 제33조제2항에서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제87조제1항제2호에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의료법이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위 금지규정의 입법 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고 보이는 점,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할 뿐 아니라, 거기에 따를 수 있는 국민보건상의 위험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으로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고 있다는 점, 위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단순히 형사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의료법의 실효를 거둘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규정은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초래될 국민 보건위생상의 중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이른바 강행법규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약정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4.22. 선고 2003다2390, 2406 판결 참조). 그리고 의료법 제33조제2항에서 금지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비의료인이 이미 개설된 의료기관의 의료시설과 의료진을 인수하고 개설자의 명의변경절차 등을 거쳐 그 운영을 지배·관리하는 등 종전 개설자의 의료기관 개설·운영행위와 단절되는 새로운 개설·운영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33조제2항에서 금지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10.27. 선고 2009도2629 판결 참조). 나아가 비의료인이 이미 개설된 의료기관의 의료시설과 의료진을 인수하여 종전 개설명의자를 변경하지 아니한 채 그 명의를 계속 이용하여 의료기관의 운영을 지배·관리함으로써 종전 개설자의 의료기관 개설·운영행위와 단절되는 새로운 개설·운영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마찬가지로 의료법 제33조제2항에서 금지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비의료인인 피고 1, 2 및 한의사인 피고 3과 사이에 원고가 운영하던 이 사건 병원을 3억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점, 그 주요내용은 양도양수일 이후 피고들의 의료법인 설립일까지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되, 원고는 최소 24개월 동안 고용계약에 따라 계속 근무하여야 하고, 양도양수일 이후 발생하는 모든 병원의 권리는 피고들에게 있으며, 양도양수일 이후 2008.9.1. 진료분부터의 의료보험료는 피고들이 지급받기로 하고, 법인으로 명의 이전 시 원고 명의로 운영하여 발생한 각종 제세공과금 등은 피고들이 지급 정산하고, 원고는 양도양수일 이후 진료 외에는 이 사건 병원의 운영, 경영 기타 어떤 권한도 주장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상 의료법인의 설립시기는 명시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점, 피고 3은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이전에 피고 1, 2와 사이에 위 피고들이 개설하려는 한의원에서 한의사로 근무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고,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은 피고 1이 피고 2, 3을 대리하여 체결한 점, 피고 3은 이 사건 병원의 실질적인 양수인은 피고 1과 피고 2이고 자신이 이 사건 병원 운영에 관여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은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 개설을 목적으로 체결한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의료법 제33조제2항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러한 점에 관하여 충분히 심리하지 아니한 채 피고들이 의료법인을 설립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 무효라는 원고 주장을 그대로 배척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의료법 제33조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 김창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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