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건강
- 법령의 개정으로 건강검진기관이 검진 비용을 고의로 거짓 청구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변경된 경우 개정 전 위반행위에 대해 적용되는 행정처분 기준 [법제처 23-0369]
- 임원추천위원회가 지방의료원의 이사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임명되는 이사 수와 동일한 수로 후보자를 추천해야 하는지 여부 등 [법제처 23-0505]
-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유사 명칭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3-0276,]
- 감염병이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제1항제3호 본문의 “감염병 발생 연도”의 의미 [법제처 23-0119]
- 구급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병원 간 이송의 의미 [법제처 23-0218]
-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의 의미 등 [법제처 23-0219]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보상금 감액의 방법 [법제처 22-0490]
- 의료법 제61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을 검사하는 경우 환자 본인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법제처 22-0737]
- 제약산업법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제약기업의 경우 그 상호 중에 제약등유사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지 [법제처 22-0352]
- 수산식품산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가공업 신고의 범위 [법제처 22-0591]
- 영업소와 창고의 소재지가 서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허가 가능 여부 [법제처 22-0039]
- 의료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기준 [법제처 21-08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