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이라 함) 제4조제1항에서는 식품등(식품표시광고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표시가 없는 식품등은 판매할 목적으로 영업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6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제5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 Ⅱ. 개별기준 제4호가목1)가)에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등”이라 함)은 같은 법 제2조제11호나목에 따른 영업자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자(이하 “식품접객업자”라 함)가 같은 법 제4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식품·축산물·식품첨가물(수입품을 포함함)에 대한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않은 것을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1차 위반) 등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7호나목에서 식품접객업자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으로 식품표시광고법 제4조 등에 따른 표시사항을 모두 표시하지 않은 축산물 등은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13호 및 같은 조제5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3 Ⅱ. 개별기준 제3호 (식품접객업)의 표 제10호가목4)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등은 식품접객업자가 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별표 17 제7호나목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5일(1차 위반)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식품접객업자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이하 “일반음식점영업자”라 함)(「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등에게 일반음식점영업 신고를 한 경우를 대상으로 함)가 식품표시광고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않은 축산물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 영업한 경우,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별표 7 Ⅱ. 개별기준 제4호가목1)가)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만 적용하면 되는지, 아니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Ⅱ. 개별기준 제3호 (식품접객업)의 표 제10호가목4)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도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별표 7 Ⅱ. 개별기준 제4호가목1)가)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만 적용하면 됩니다.
<이 유>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Ⅱ. 개별기준 제3호 (식품접객업)의 표 제10호가목에서는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별표 17 제7호자목·파목·머목 및 별도의 개별 처분기준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위반으로서’ 1)부터 12)까지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괄호에서 “별도의 개별 처분기준이 있는 경우”를 같은 목의 위반사항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별표 7 Ⅱ. 개별기준 제4호가목1)가)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별도의 개별 처분기준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식품위생법령에서는 괄호 앞부분의 “별표 17 제7호자목·파목·머목” 부분은 조항을 특정하여 명시하면서 이와 달리 괄호 뒷부분에서는 “별도로 개별 처분기준이 있는 경우”라고만 하여 그 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의 개별 처분기준이 있는 법령을 식품위생법령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별도의 개별 처분기준이 있는 법령을 특정하거나 예시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은 식품위생 등과 관련된 다른 법령에서 별도의 개별 처분기준이 규정될 수 있어 이를 사전에 조정하려는 취지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규정은 식품위생법령 뿐만 아니라 다른 법령에 따른 개별 처분기준이 있는 경우에도 식품위생법령의 행정처분 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식품접객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7호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19.4.25. 총리령 제1535호로 타법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별표 17 제7호나목에서는 식품접객업자 등의 준수사항으로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2018.3.13. 법률 제1548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6조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을 모두 표시하지 않은 축산물은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7호나목의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의 대상은 “식품접객업자”였던 반면, 당시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의 표시기준의 적용대상은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등의 영업자로서 같은 법 제6조제1항의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의 대상은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등(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제6항의 위임에 따라 규정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1 제2호라목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제3호가목 등 참조)”이었던바, 구 식품위생법령 및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의 대상은 각 법률에 따라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3월 13일 법률 제15483호로 식품표시광고법을 제정하여 같은 법 제4조의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구 「식품위생법」(2018.3.13. 법률 제1548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10조 및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에 따른 표시기준을 통합하여 이관하면서,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별표 7 Ⅱ. 개별기준 제4호가목1)가)에서 “식품접객업자”가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않은 축산물을 사용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하였고, 동시에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에 따른 축산물의 표시기준이 삭제됨에 따라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17호나목 중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을 “식품표시광고법 제4조”로 개정하여 현행과 같이 규정된 것인바, 이러한 입법연혁 및 규정체계를 고려할 때, 식품표시광고법령에 “식품접객업자가 식품표시광고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을 위반한 축산물을 사용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신설한 이후에도 계속 동일한 행위에 대해 식품표시광고법령 뿐만 아니라 식품위생법령에 따라서도 행정처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려는 입법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식품표시광고법은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분산되어 있는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을 통합하는 동시에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주요 내용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식품·건강기능식품·축산물·수입식품 등의 관련 영업자들이 표시·광고 규제의 주요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2019.3.14. 법률 제15483호로 제정된 식품표시광고법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참조)로서, 이러한 제정 취지를 고려하여 식품표시광고법 제3조에서는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같은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식품등의 표시와 관련한 하나의 행위에 대하여 식품표시광고법 제4조제3항과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제8호의 두 개의 법령이 적용되는 이 사안의 경우 식품표시광고법 제3조에 따라 같은 법이 우선 적용되어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만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식품위생법」에서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분리하여 관련 영업자들이 표시·광고 규제의 주요 내용 및 제재처분의 기준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개편한 「식품위생법」과 식품표시광고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별표 7 Ⅱ. 개별기준 제4호가목1)가)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만 적용하면 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식품접객업자가 식품표시광고법 제4조에 따른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않은 축산물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 영업한 경우 식품표시광고법령과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에 대해 해석상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24-0015, 2024.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