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이라 함) 제44조제1항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외에는 구급차등(응급의료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구급차등”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제5호에서는 구급차등을 운용할 수 있는 자로 ‘응급환자의 이송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하 “응급환자이송목적비영리법인”이라 함)’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

응급의료법 제45조제1항에서는 구급차등은 ‘응급환자 이송’(제1호), ‘응급의료를 위한 혈액, 진단용 검사대상물 및 진료용 장비 등의 운반’(제2호), ‘응급의료를 위한 응급의료종사자의 운송’(제3호), ‘사고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진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람의 의료기관 등으로의 이송’(제4호)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용도’(제5호)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응급환자이송목적비영리법인(응급의료법 제4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구급차등의 운용자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전제함.)이 응급의료법 제45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용도로 구급차등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는지?(응급환자이송목적비영리법인의 정관 등에 ‘응급의료법 제45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용도로 구급차등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내용이 별도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임을 전제함.)

 

<회 답>

응급환자이송목적비영리법인은 응급의료법 제45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용도로 구급차등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습니다.

 

<이 유>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구급차등의 사용이 금지되는 용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응급의료법 제45조제1항에서는 “구급차등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급차등의 운용 주체에 따라 구급차등의 사용 용도를 달리 정하고 있지 않은바, 같은 항의 문언상 응급환자이송목적비영리법인에서 운용하는 구급차등은 같은 항 각 호의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될 뿐, 같은 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용도로 구급차등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응급의료법 제45조제1항에서는 구급차등을 응급환자 이송(제1호), 응급의료를 위한 혈액·진료용 장비의 운반(제2호), 응급의료를 위한 응급의료종사자의 운송(제3호), 구급차등의 이용이 불가피한 척추장애환자의 이송(제5호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호) 등의 한정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이송 뿐만 아니라 응급의료를 위한 혈액 운반 등 구급차등으로 이송이 필요한 환자 또는 의료자원의 신속하고 안전한 이동이 필요한 경우 등에도 구급차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응급환자이송목적비영리법인 역시 ‘응급환자 이송’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45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열거된 용도로도 구급차등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같은 조의 규정체계 및 취지에도 부합합니다.

아울러 ⓛ 응급의료법 제44조제2항에서는 ‘의료기관은 구급차등의 운용을 같은 법에 따라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이송업자”라 함) 또는 응급환자이송목적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이송업자와 응급환자이송목적비영리법인이 운용하는 구급차등의 사용 범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전제하고 있지 않다는 점, ② 응급환자이송목적비영리법인도 응급의료법령에 따른 구급차의 형태, 표시, 내부장치 등에 관한 기준(법 제46조), 구급차등에 갖추어야 하는 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 등의 기준(법 제47조), 구급차등 출동 시 응급구조사 등의 탑승의무(법 제48조) 등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는 점, ③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하는 것(같은 법 제2조제2호)으로서, ‘응급환자’의 발생을 전제하고 있는바, 응급의료를 위한 혈액 등의 운반, 응급의료를 위한 응급의료종사자의 운송(같은 법 제4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등도 ‘응급환자’를 위한 행위라는 점에서 응급환자이송목적비영리법인의 설립 목적인 ‘응급환자 이송’(같은 항제1호)과 연관된 업무로 볼 측면이 있다고 할 것인 점 등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응급환자이송목적비영리법인은 응급의료법 제45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용도로 구급차등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24-0003,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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