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의료법」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제3호에서는 같은 법 제33조제2항 및 제8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 및 요양병원의 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에서는 요양병원(「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입원 대상은 노인성 질환자(제1호) 등에 해당하는 자로서 주로 요양이 필요한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제4항에서는 각급 의료기관은 같은 조제1항에 따른 환자(이하 “요양병원입원대상환자”라 함)를 요양병원으로 옮긴 경우에는 환자 이송과 동시에 진료기록 사본 등을 그 요양병원에 송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요양병원입원대상환자가 의료기관에서 퇴원한 후 스스로 요양병원을 선택하여 입원한 경우(환자 측에서 이송수단을 섭외하여 요양병원으로 이동한 경우를 전제함.)가 「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제4항에 따른 ‘각급 의료기관이 요양병원입원대상환자를 요양병원으로 옮긴 경우’에 해당하여 진료기록 사본 등을 그 요양병원에 송부해야 하는지?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제4항에 따른 ‘각급 의료기관이 요양병원입원대상환자를 요양병원으로 옮긴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진료기록 사본 등을 그 요양병원에 송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유>

먼저 「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제4항에서는 각급 의료기관은 요양병원입원대상환자를 요양병원으로 옮긴 경우에는 환자 이송과 동시에 진료기록 사본 등을 그 요양병원에 송부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요양병원입원대상환자를 요양병원으로 옮기는 행위의 주체를 ‘각급 의료기관’으로 명시하고 있고, ‘옮기다’의 사전적 의미는 그 대상을 어떤 곳에서 다른 곳으로 자리를 바꾸게 한다(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는 의미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항의 “각급 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른 환자를 요양병원으로 옮긴 경우”란 각급 의료기관이 주체가 되어 요양병원입원대상환자를 요양병원으로 이송한 경우를 의미함이 문언상 명확한바, 이 사안과 같이 요양병원입원대상환자가 의료기관에서 퇴원한 후 스스로 요양병원을 선택하여 입원한 경우는 의료기관이 주체가 되어 요양병원입원대상환자를 이송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각급 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른 환자를 요양병원으로 옮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의료법」 제21조제2항에서는 의료인 등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아닌 사람이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서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진료기록의 내용 확인이나 진료기록의 사본 등을 송부 또는 전송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 해당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본문), 해당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응급환자인 경우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 없이 송부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단서), 같은 법 제88조제1호 및 제90조에서는 이를 위반한 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환자의 동의 없이 진료기록 사본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송부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4항에 따라 진료기록 사본 등을 요양병원에 송부해야 하는 경우인 ‘각급 의료기관이 요양병원입원대상환자를 요양병원으로 옮긴 경우’는 그 문언대로 ‘각급 의료기관이 요양병원입원대상환자를 요양병원으로 직접 이송한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또한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3.12.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 참조) 의료기관이「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제4항에 따른 진료기록 사본 등 송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의료법」 제36조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같은 법 제6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개설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4항을 확장해석하여 요양병원입원대상환자가 의료기관에서 퇴원하고 스스로 요양병원을 선택하여 입원한 경우까지 진료기록 사본 등을 그 요양병원에 송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제4항 중 “각급 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른 환자를 요양병원으로 옮긴 경우”를 요양병원입원대상환자가 의료기관에서 퇴원하고 스스로 요양병원을 선택하여 입원한 경우까지 확대하여 적용할 경우, 의료기관의 입장에서 환자가 해당 의료기관 퇴원 후 요양병원에 입원하는지 여부나 입원하는 요양병원이 어디인지를 알 수 없음에도 같은 항에 따른 진료기록 사본 등 송부의무를 지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제4항에 따른 ‘각급 의료기관이 요양병원입원대상환자를 요양병원으로 옮긴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진료기록 사본 등을 그 요양병원에 송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제처 24-0277,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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