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재난적의료비지원법”이라 함) 제9조제1항에서는 “재난적의료비(재난적의료비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난적의료비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 대한 지원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소득 및 의료비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함)에 대하여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가목에서는 재난적의료비를 부담하는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등(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이하 “희귀난치성질환등”이라 함)을 가진 사람, 희귀난치성질환등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을 말하며(「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 참조), 이하 같음.)으로서 본인일부부담금(「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제1항 전단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경감을 인정받은 사람”을 지원대상자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재난적의료비지원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마목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을 적용받은 중증질환자도 포함되는지?

 

<회 답>

재난적의료비지원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마목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을 적용받은 중증질환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유>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를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재난적의료비지원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가목에서는 재난적의료비의 지원대상자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등으로서 본인일부부담금의 경감을 인정받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 전단에서는 희귀난치성질환자등로서 본인일부부담금의 경감을 인정받기 위한 일정한 소득 기준 등과 본인일부부담금의 경감 인정 신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목 1)부터 10)까지에서는 경감을 인정받은 경우에 적용받는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마목에서는 “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요양급여는 제외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같은 호 라목의 적용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호 마목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재난적의료비지원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가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등으로서 본인일부부담금의 경감을 인정받은 사람”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의 경감 인정 신청을 하여 그 경감을 인정받은 희귀난치성질환자등’을 말하고, 같은 호 마목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을 적용받은 중증질환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그리고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에 관한 국민건강보험법령의 규정체계를 살펴보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중 제3호라목에서만 ‘본인일부부담금의 경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및 제17조(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시기)에서도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의 절차, 대상자 기준 및 경감 적용 시기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국민건강보험법령의 규정체계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5조·제17조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의 경감을 인정받지 않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마목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을 적용받은 중증질환자는 ‘본인일부부담금의 경감을 인정받은 사람’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해당 중증질환자는 재난적의료비지원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국민건강보험법령의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재난적의료비지원법은 ‘소득수준’에 비하여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국민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같은 법 제9조제1항에서 재난적의료비에 대한 지원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소득 및 의료비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에서도 재난적의료비의 지원대상자를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같은 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재난적의료비지원법의 목적과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자의 규정체계를 종합해 볼 때, 재난적의료비지원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지원대상자 또한 ‘소득수준’을 고려하여야 할 것인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과 마목을 살펴보면, 같은 호 라목 전단에서는 희귀난치성질환자등의 소득수준을 본인일부부담금의 경감 인정 신청을 위한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같은 호 마목에서는 중증질환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재난적의료비지원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마목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을 적용받은 중증질환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24-0250,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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