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3 Ⅰ 제1호에서는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로서 위반행위가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가장 중한 정지처분 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Ⅰ 제2호에서는 같은 날 제조한 같은 품목에 대하여 같은 위반사항(「식품위생법」 제7조제4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제6항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수입식품등의 기준과 규격에 따른 같은 기준 및 규격의 항목을 위반한 것을 말함)이 적발된 경우에는 같은 위반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① 다른 날 제조한 다른 품목, ② 다른 날 제조한 같은 품목 또는 ③ 같은 날 제조한 다른 품목에 대하여 같은 위반사항(「식품위생법」 제7조제4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제6항의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수입식품등의 기준과 규격에 따른 같은 기준 및 규격의 항목을 위반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둘 이상 적발된 경우(다른 날 제조한 다른 품목, 다른 날 제조한 같은 품목 또는 같은 날 제조한 다른 품목에 대한 둘 이상의 “같은 위반사항”을 행정청이 “하나의 위반사항”으로 보아 1건만 적발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함)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3 Ⅰ 제1호의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회 답>

① 다른 날 제조한 다른 품목, ② 다른 날 제조한 같은 품목 또는 ③ 같은 날 제조한 다른 품목에 대하여 같은 위반사항이 둘 이상 적발된 경우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3 Ⅰ 제1호의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유>

먼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3 Ⅰ 제2호에서는 “같은 날 제조한 같은 품목”에 대하여 같은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에는 “같은 위반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같은 날 제조한 같은 품목”에 대하여 같은 위반사항이 복수의 제품에서 발생한 경우에도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아 영업정지 기간을 가중하지 않도록 하여 과도한 제재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인바(법제처 2015.2.17. 회신 15-0016 해석례 참조), 같은 호의 문언에 대한 반대해석상 “같은 날 제조한 같은 품목”이 아닌 품목에 대하여 같은 위반사항이 둘 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안과 같이 ① 다른 날 제조한 다른 품목, ② 다른 날 제조한 같은 품목 또는 ③ 같은 날 제조한 다른 품목에 대하여 같은 위반사항이 둘 이상 적발된 경우는 하나의 위반행위가 아니라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3 Ⅰ의 일반기준의 규정체계를 살펴보면, 제1호 및 제2호에서는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그중 제2호는 적발된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예외적으로 하나의 위반행위로 간주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법제처 2024.11.8. 회신, 24-0652 해석례 참조), 이러한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안 되고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으며(법제처 2012.11.3. 회신, 12-0596 해석례 참조), 이에 따라 제2호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제1호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데, 같은 표 Ⅰ 제1호의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란 위반행위의 종류와 관계없이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를 의미하는바(법제처 2024.3.20. 회신 23-1079 해석례 참조), 같은 위반사항이 둘 이상 적발된 경우에도 같은 표 Ⅰ 제1호의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안과 같이 ① 다른 날 제조한 다른 품목, ② 다른 날 제조한 같은 품목 또는 ③ 같은 날 제조한 다른 품목에 대하여 같은 위반사항이 둘 이상 적발된 경우는 같은 표 Ⅰ 제1호의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같은 표 I. 일반기준의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한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3 Ⅰ 제2호에 따른 같은 날 제조한 같은 품목에 대하여 같은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안의 경우를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로 보아 위반행위의 수만큼 행정처분을 한다면, 영업자에 과도한 처분이 될 수 있으므로, 같은 위반사항의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행청처분은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라면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처분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위반행위의 위반사항이 동일하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는 점(법제처 2018.1.16. 회신 17-0655 해석례 참조)을 고려하면,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① 다른 날 제조한 다른 품목, ② 다른 날 제조한 같은 품목 또는 ③ 같은 날 제조한 다른 품목에 대하여 같은 위반사항이 둘 이상 적발된 경우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3 Ⅰ 제1호의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법제처 24-0858,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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