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건강/식품, 의약품, 의료, 위생
- 증인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항소심이 뒤집을 수 있는지(식품위생법위반)[대법 2009도14409]
- 식품위생법 제4조제7호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한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에 대한 인식 정도 [대법 2009도2338]
- 음식을 나르기 위하여 고용된 종업원이 손님의 요구로 어쩔 수 없이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된 경우에 유흥접객원에 해당되는지[대법 2008도10118]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 요건을 갖추었으나, 그 영업신고를 한 당해 건축물이 무허가 건물일 경우 영업신고가 적법한지[대법 2008도6829]
- 이른바 바텐더가 일하면서 일시적으로 손님들이 권하는 술을 받아 마셨더라도 식품위생법상의 유흥접객원으로 볼 수 없다[대법 2008도9647]
- 어떤 기구 등이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정한 의료기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 2008두10393]
-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자료 일부에 조작이 있음을 이유로 해당 의약품의 회수 및 폐기를 명한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 2008두8628]
- 손님으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게 하는 것이 불가능한 형태의 영업이 ‘단란주점영업’에 해당하는지[대법 2008도2160]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한 ‘숙박업’이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풍속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 2008도3975]
- 우유류 등을 원료로 가공한 유가공품을 축산물가공처리법상 ‘축산물’에 포함시켜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대법 2007도8882]
- 식품위생법이 금지하고 있는 ‘식품·식품첨가물에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를 하는 행위’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대법 2007도7415]
- 자발적으로 식품의 유통기한을 설정·표시하여 신고 등을 마친 후 이와 다른 유통기한을 표시한 경우[대법 2007도5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