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건강/식품, 의약품, 의료, 위생
- 성형외과 의사가 일반 수술용 실에 임의로 돌기를 내어 피부 주름제거시술용 실을 제작·사용함으로써 구 의료기기법을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대법 2010도8144]
-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가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권자 등에게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지[대법 2010두27974]
- 일반음식점 영업자인 피고인이 주로 술과 안주를 판매함으로써 구 식품위생법상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대법 2011도15097]
- 식품위생법 제39조제1항, 제3항에 따라 영업자 지위 승계신고를 하여야 하는 ‘영업양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기준[대법 2011도6561]
- ‘시판 후 조사(Post Marketing Surveillance)’가 금지되는지 여부[대법 2010두26506]
- 유흥주점 업주와 종업원인 피고인들이 이른바 ‘티켓영업’ 형태로 성매매를 하면서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하여 구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대법 2009도6717]
-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의 의미 및 판단 기준[대법 2010도3444]
- 어린이가 미니컵 젤리를 섭취하던 중 미니컵 젤리가 목에 걸려 질식사한 사건[대법 2008다67828]
- 약사법의 규제대상이 되는 ‘의약품’의 개념 및 그 판단 기준[대법 2009도4785]
- 사람의 신체에서 분리된 세포가 구 약사법의 규제대상인 의약품에 해당하는지[대법 2007다3162]
- 어린이가 ‘미니컵 젤리’를 먹다가 질식하여 사망한 사안[대법 2008다77795]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3조제1항제3호에서 ‘병원성 미생물에 의하여 오염의 우려가 있다’는 것의 의미[대법 2009도10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