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건강/식품, 의약품, 의료, 위생
- 사용이 금지되었던 식품첨가물이 그 제한적 사용이 가능하도록 법률이 변경된 경우, 이미 범하여진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소멸 여부[대법 2005도747]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영업자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하여 허위·과대의 표시·광고를 한 경우, 그 처벌규정[대법 2005도7167]
- ‘민어’ 내지 ‘흑조기’로 표시하여야 할 어류를 ‘염조기’라고 표시하거나 그 성분을 ‘조기 100%’라고 표시한 경우[대법 2004도892]
- 음식점 운영자가 술을 내어 놓을 당시에는 성년자들만이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청소년이 합석하여 술을 마신 경우[대법 2005두2223]
- 식품위생법 제74조의2, 제4조제4호 위반죄의 성립에 위해식품으로 인하여 인체의 건강이 침해되는 결과의 발생이 필요한지 여부[대법 2004도7294]
- 식품위생법 제10조제2항에서 정한 ‘영업상 사용’의 의미, 북어채와 건새우를 시장에서 구입하여 음식재료로 사용하기 위해 보관한 경우[대법 2005두548]
- 약사법상 의료용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대법 2004도8706]
- 자백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약사법위반·의료법위반][대법 2003도8197]
- 자백과 주된 보강증거 사이에 일부 불일치가 존재하는 경우, 유죄의 보강증거로 될 수 있는지 여부[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대법 2004도2977]
- 의약품이 아닌 제품에 관하여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경우,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대법 2003도7911]
- 말의 비장을 원료로 제조된 철단백추출물을 주원료로 한 의약품이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쳤거나 또는 끼칠 염려가 있는 의약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 2002두2451]
- 청소년보호법이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을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규정한 취지[대법 2003도6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