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 식품위생법 제58조제1항에 의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지방식품의약품안정청이 유해화학물질인 말라카이트그린이 사용된 냉동새우를 수입하면서 수입신고서에 그 사실을 누락한 회사에 대하여 영업정지 1월의 처분을 한 사안에서,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5]행정처분기준 Ⅰ. 일반기준’을 준수한 위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10.04.08 선고 2009두22997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씨○○글로벌 주식회사

♣ 피고, 상고인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9.11.17. 선고 2009누1041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식품위생법 제58조제1항에 의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법 시행규칙(2008.6.20. 보건복지가족부령 제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별표 15]의 행정처분기준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법의 규정 및 그 취지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1997.11.28. 선고 97누12952 판결 참조).

 

2. 원심은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 원고의 말라카이트그린에 대한 신고 누락행위는 대한민국과 수출·입 수산물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에 관한 약정이 체결되어 있는 태국의 수산청이 발행한 위생증명서나 Lee Heng Seafood가 제시한 검사보고서만을 경솔하게 믿은 부주의에 의한 것일 뿐, 의도적으로 허위의 수입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 현실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같은 기업체가 자체적으로 정밀성분분석을 하기 위한 고가의 장비를 갖추는 등의 방법으로 말라카이트그린이 사용된 냉동새우가 수입되는 모든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점, ㉰ 이 사건 냉동새우가 국내에서 유통되지 않고 전량 반송되어 말라카이트그린으로 인한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 원고가 1999.2.9. 설립된 이후로 이 사건 이외에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식품을 수입하여 제재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 원고의 현지직원이 Lee Heng Seafood 회사에서 위생상태를 점검하거나 이 사건 냉동새우에 대한 말라카이트그린 검출 여부에 대한 검사증명서를 요구하는 등 이 사건 냉동새우에 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 그 밖에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경제적 손실과 국제거래에 있어서 신뢰도의 하락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비하여 그 제재의 정도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볼 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첫째, 원심이 들고 있는 위 ㉰와 같은 사정은 ‘구 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5]행정처분기준 Ⅰ. 일반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처분경감사유에 해당하고, 나머지 사정은 처분경감의 범위를 좌우하는 사유로 볼 수 있는바, 피고로서는 원심이 들고 있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위 기준에서 허용하고 있는 가장 가벼운 처분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구 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5]행정처분기준이 비록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지만, 위 행정처분기준이 수입업자들 및 행정청 사이에 처분의 수위를 가늠할 수 있는 유력한 잣대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에 수입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단속의 필요성과 그 일관성 제고라는 측면까지 아울러 참작하면, 위 행정처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그 기준을 준수한 행정처분을 할 경우 공익상 필요와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과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셋째, 이 사건의 경우 동물용 의약품으로서 발암성 등 그 유해성이 명백히 입증된 유해화학물질인 말라카이트그린이 포함된 이 사건 냉동새우가 수입·유통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었던 위생상의 위해가 적지 않았고, 이 사건 처분은 그와 같은 위해를 야기한 원고에게 불이익을 가함과 동시에, 이로써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에서 행해진 것으로(식품위생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위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받는 불이익이 위와 같은 공익상 필요보다 막대하다거나 양자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결국, 위 행정처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처분을 하기 위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기준을 준수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이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한 데에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박시환(주심) 안대희 신영철

 

반응형

'식품, 건강 > 식품, 의약품, 의료, 위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암환자 등을 상대로 통증부위 등에 홍화기름을 바른 후 물소뿔 등으로 피부를 문지르는 괄사요법 유사의 시술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대법 2006도9083]  (0) 2014.09.19
구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처벌 대상 행위인 도매시장법인의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의 농수산물 판매업무’의 의미[대법 2007도2666]  (0) 2014.09.19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서 규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어 축산물판매업 신고를 한 경우, 행정관청은 당연히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 하는지[대법 2009다97925]  (0) 2014.09.19
쑥뜸 기구인 ‘왕쑥찜기’가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의료기기’에 해당한다[대법 2008도7688]  (0) 2014.09.19
증인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항소심이 뒤집을 수 있는지(식품위생법위반)[대법 2009도14409]  (0) 2014.09.19
식품위생법 제4조제7호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한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에 대한 인식 정도 [대법 2009도2338]  (0) 2014.09.19
음식을 나르기 위하여 고용된 종업원이 손님의 요구로 어쩔 수 없이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된 경우에 유흥접객원에 해당되는지[대법 2008도10118]  (0) 2014.09.19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 요건을 갖추었으나, 그 영업신고를 한 당해 건축물이 무허가 건물일 경우 영업신고가 적법한지[대법 2008도6829]  (0) 2014.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