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기타 행정해석 등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자의 범위 [법제처 20-0065]
- 학교법인의 이사와 감사의 임기를 5년 이내 또는 3년 이내와 같이 불확정적으로 정할 수 있는지 [법제처 20-0158]
- 청약철회등의 기간인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의 의미 [법제처 20-0108]
- 예비군법 시행규칙 별표 교육훈련란 제5호에 따른 문책대상 행위의 의미 [법제처 20-0135]
- 변리사 자격이 없는 행정사가 특허 등에 관한 사항의 서류 작성 및 서류 제출 대행 업무를 할 수 있는지 [법제처 20-0223]
- 기술보증기금법 제50조제1항이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3호에 따른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20-0132]
- 지방보조금으로 장애인복지단체의 운영비를 교부하기 위한 법령의 명시적 근거 여부 [법제처 20-0094]
-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 중 어항편익시설의 설치의 의미 [법제처 20-0084]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의 정당 공천 신청 및 면접심사를 받은 행위가 정치활동 관여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20-0151]
- 시·군·자치구의회 의장의 전국적 협의체에 두는 지역협의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20-0107]
- 국유림 공중부분에 대한 대부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법제처 19-0746]
-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한 사람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당원 자격의 유지 및 당비 납부 가능 여부 [법제처 20-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