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군인사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외국에서 위탁교육을 받은 기간의 2배에 상당하는 의무복무기간이 가산되었으나 의무복무기간 중에 전역하여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군인이 「군위탁생규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같은 영 제6조에 따라 지급받은 경비(이하 “지급경비”라 함)를 반납해야 하는 경우,(「군위탁생규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같은 조제3항에 따른 반납의 연기 또는 면제 신청이 없었던 경우를 전제함.)
지급경비 반납채권에 대한 「국가재정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해당 대상자가 전역한 시점인지, 아니면 「군위탁생규정」 제12조제2항 및 제12조의2에 따라 참모총장이 지급경비를 정산하여 대상자에게 반납을 통보한 시점인지?
[질의 배경]
국방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지급경비 반납채권에 대한 「국가재정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해당 대상자가 전역한 때입니다.
<이 유>
「군위탁생규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급경비 반납청구권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국가재정법」 제9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고, 이때 소멸시효는 「민법」 제166조제1항을 적용하여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2.3.31. 선고 91다32053 판결례 및 법제처 2019.11.27. 회신 17-0496 해석례 등 참조) 이 사안과 같이 의무복무기간 중에 전역하여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지급경비를 반납해야 하는 경우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지급경비 반납청구권이 객관적으로 발생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군위탁생규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각 군 참모총장은 군위탁생으로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급경비를 반납하게 해야 한다고 하여,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 참모총장에게는 지급경비를 환수해야 할 의무가 부여되도록 규율하고 있고, 같은 항제3호에서는 의무복무기간 중에 전역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규정하고 있는바, 군위탁생이 의무복무기간 중에 전역하는 경우 그 즉시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는 것은 분명하므로, 「군위탁생규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항에 따라 지급경비의 연기나 면제를 신청하여 인정받은 경우가 아닌 이상 군위탁생이 전역하는 시점에 바로 지급경비 반납청구권이 발생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군위탁생규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급경비반납통고서를 보내는 것은 같은 조제1항에 따라 발생한 지급경비 납부의무가 있음을 알리는 절차로서 그 자체로 대상자의 권리·의무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며, 같은 영 제12조의2는 지급경비에 대해 체재비 등의 차이(「군위탁생규정」 제12조의2제2항의 위임에 따른 「군 위탁교육 관리 훈령」 제15조 참조)와 같이 정산사유가 발생한 때 정산하는 기준과 방법을 정한 규정이므로, 이와 같은 절차 규정에 따라 지급경비를 정산하고 지급경비반납통고서를 보낸 시점에서야 비로소 지급경비 반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외국에서 위탁교육을 받고 그 교육기간 2배에 상당하는 의무복무기간이 가산된 군위탁생이 의무복무기간을 이행하지 않고 전역하여 「군위탁생규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급경비를 반납해야 하는 경우, 지급경비 반납청구권은 해당 군위탁생이 전역한 때 객관적으로 발생하여 행사할 수 있으므로,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 역시 해당 군위탁생이 전역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만약 이와 달리 지급경비 반납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참모총장이 지급경비를 정산하여 반납을 통보한 시점부터 진행한다고 해석할 경우, 지급경비 정산 시기 또는 지급경비반납통고서의 발송 시기 등 행정기관의 주관적 사정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시점이 불확정적으로 연장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법적 안정성의 달성 및 증명 곤란의 구제를 위해 도입된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된다는 점(대법원 2017.2.15. 선고 2014다230535 판결례 참조)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법제처 21-0030, 2021.03.25.】
'기타 > 기타 행정해석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처장의 임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는 기간 [법제처 21-0080] (0) | 2021.03.30 |
---|---|
우리사주조합에 정부출자기업체의 지분증권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제5항의 적용 여부 [법제처 20-0529] (0) | 2021.03.30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8조의 “국가”의 의미 [법제처 21-0022] (0) | 2021.03.30 |
도매시장법인이 겸영할 수 있는 배송 사업의 범위 [법제처 21-0019] (0) | 2021.03.30 |
공공용 정부관리양곡을 지정한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처분하는 행위의 범위 [법제처 20-0710] (0) | 2021.03.22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처장의 임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는 기간 [법제처 21-0080] (0) | 2021.03.22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8조의 “국가”의 의미 [법제처 21-0022] (0) | 2021.03.22 |
시·도지사가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기간 등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는 범위 [법제처 21-0057] (0) | 2021.03.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