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2020.6.9. 법률 제17392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12.10.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함) 부칙 제2조에서는 같은 법 시행에 따라 진실규명 활동을 하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위원 및 소속 직원의 임명 등 위원회의 구성과 사무처 등 필요한 조직의 설치를 위한 준비행위 등은 같은 법의 시행 전에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사무처장의 임명을 위한 준비행위(사무처장 후보 대상자 추천접수, 서류심사, 역량평가, 인사검증 등 과거사정리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준비행위와 같은 내용의 준비행위를 말함.)를 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행정안전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문의가 있자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과거사정리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구성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무처장의 임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유>
과거사정리법 제3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를 둔다고 하여 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하고, 같은 법 제4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에서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사무처를 두고(제1항)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과 그 밖의 직원을 둔다고 규정(제2항)하고 있는바, 행정기관으로서의 위원회는 같은 법 제3조의 설치 규정을 근거로 설치되는 것이고, 위원회의 구성은 행정기관으로 설치된 위원회가 심의·의결기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위원을 임명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위원회의 구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과거사정리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으로서의 위원회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을 근거로 사무처를 둘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과거사정리법 제14조제2항에서는 사무처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사무처장의 임명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사무처장 후보 대상이 되는 자에 대한 추천을 접수하고 이에 대한 역량평가 및 인사검증 등을 하는 것은 과거사정리법 제14조제2항에서 규정한 임명 절차와는 구분되는 사전 준비행위로서 사무처의 업무로 수행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에 따른 심의·의결을 하는 위원회가 구성되었는지에 따라 해당 준비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과거사정리법 부칙 제2조에서 같은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에 관하여 규정한 것은 시행일에 맞추어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같은 법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위원회의 위원 임명 등 위원회의 구성과 사무처 조직의 설치 등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함으로써 법률 시행 전에 이루어진 준비행위를 유효하게 하려는 것으로서, 같은 법의 시행에 필요한 행위를 시행일 이후에는 당연히 할 수 있다는 것이 전제된 것이므로,[법령 입안·심사 기준(2020, 법제처 개정 발행) p.580 참조] 해당 규정을 근거로 같은 법 시행 이후에는 준비행위를 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과거사정리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이라도 사무처장 임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제처 21-0080,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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