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양곡관리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용 정부관리양곡을 매입한 자가 해당 정부관리양곡을 대가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나누어주는 행위는 같은 조제4항에 따라 제한되는 “지정된 용도 외의 사용·처분”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공공용 정부관리양곡을 무료로 나누어주는 행위도 「양곡관리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제한되는 “지정된 용도 외의 사용·처분”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행위는 「양곡관리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제한되는 “지정된 용도 외의 사용·처분”에 해당합니다.
<이 유>
「양곡관리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는 정부관리양곡의 판매 용도를 국가기관용, 가공용, 공공용, 일반판매용, 구호용, 재고정리 및 긴급처분용 등으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제4항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부관리양곡을 용도에 따라 매입할 수 있는 자격기준을 정하고, 양곡의 용도를 지정하여 판매하며, 지정된 용도 외의 사용·처분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정부관리양곡은 법령에 따라 구분된 용도별로 판매하고 해당 용도에 부합하게 사용·처분하도록 규율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양곡관리법」 제9조제4항 및 제5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는 정부관리양곡의 용도별 구분에 따라 매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을 정하면서 제3호에서는 공공용 정부관리양곡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제10호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가목),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 개인·단체·기관(나목) 및 급식시설을 갖춘 학교·유치원 등을 매입 자격기준으로 규정하고 있고, 해당 자격기준(수급자·차상위계층·보장시설·무료급식단체 등)별로 적용되는 공공용 정부관리양곡의 판매가격은 「양곡관리법」 제9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2021년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0-111호) 참조]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책정되고 있습니다.(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작성하는 연도별 정부관리양곡 매출요령 참조)
이와 같이 공공용 정부관리양곡을 매입할 수 있는 자격기준을 세분하여 정하고,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이하로 판매하면서 지정한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처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급식을 위한 양곡의 안정적인 수급 등의 공익적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한편, 기준가격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공공용 정부관리양곡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여 양곡시장이 교란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임에 비추어 보면, 이 사안과 같이 공공용 정부관리양곡을 매입한 자가 해당 정부관리양곡을 대가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나누어주는 행위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급식을 위한 양곡의 안정적인 수급이라는 공공용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정부관리양곡이 시중에 유통됨에 따라 양곡시장이 교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양곡관리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제한되는 “지정된 용도 외의 사용·처분”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울러 공공용 정부관리양곡 중 학교급식용으로 판매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공공용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할 때 매입하는 자에게 시중유통 및 재판매 등 지정한 용도 외의 사용·처분이 금지된다는 점을 알리고 있고,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공공용 정부관리양곡을 구입하기 위해 제출하는 정부양곡 할인 구입 신청서에도 같은 내용이 유의사항으로 기재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법제처 20-0710, 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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