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10.31. 선고 2017다276617 판결】
• 대법원 제1부 판결
• 사건 / 2017다276617 손해배상(기)
•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A
• 피고, 상고인 / 1. B
•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2. C, 3. D 주식회사
•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3. 선고 2017나4354 판결
• 판결선고 / 2019.10.3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C이 ㉠ 원고가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을 은폐하려고 하였다거나 ㉡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아가 원심은, 원고가 허위의 해외출장계획을 기안하여 결재를 받았다는 전제하에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가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들과 원고를 함께 징계한 것이 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2017.11.28. 법률 제1510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남녀고용평등법’이라고만 한다) 제14조제2항에서 정한 ‘그 밖의 불리한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 회사가 원고와 가해자들을 분리하거나 원고에게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구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 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B가 원고를 강제추행하였다고 판단한 다음, 위자료 액수가 과다하다는 피고 B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강제추행의 의미, 위자료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피고 C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C의 이 사건 발언이 직장 내 성희롱이나 명예훼손 내지 모욕적인 발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음, 판시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정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직장 내 성희롱, 위자료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피고 회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B의 추행행위와 피고 C의 이 사건 발언이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과 관련된 것이라고 판단한 다음, 판시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정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용자책임, 위자료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이기택(주심) 권순일 박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