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제2호, 제2항 규정의 취지

[2]근로자가 마라톤동호회의 정기연습에 참여했다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추정되는 원인으로 갑자기 사망한 사안에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을 통상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켜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단하고, 마라톤 연습에 참여한 행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한 사례

 

◆ 대법원 2009.05.14. 선고 2009두58 판결[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정)

♣ 피고, 피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 원심판결 / 대구고법 2008.12.5. 선고 2008누52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12.14. 법률 제869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5조제1호에 정한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고,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3.9. 선고 2005두13841 판결 참조).

 

원심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면, 농협중앙회 ○○시지부 산하 ○○권역보증센터(이하 ‘소외센터’라 한다)에 근무하던 소외인이 2007.4.21. 토요일 오전에 마라톤연습(이하 ‘이 사건 연습’이라 한다)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사망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그 원인은 급성심근경색에 의한 심기능변화로 추정된 점, 망 소외인(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5.2.경부터 소외센터의 채권관리팀장으로 구상채권 및 특수채권의 관리·회수업무, 관련소송업무 등을 관장해 왔는데, 그 전체 관리대상채권의 규모가 2007년 초의 경우 2006년 초에 비해 약 20% 증가하였고, 2007.4.경 법원에 계류 중인 담당 소송건수 또한 52건이나 되어 적지 않았던 점, 망인은 그 채권관리·회수를 위하여 ○○시, 경주시, 영덕군, 울진군 등 광범위한 지역으로 출장을 다녔는데, 그 평균 출장횟수는 2007년 들어 전년보다 약 1/4 정도 증가하였고 2007년 3, 4월에는 그 전 두 달에 비해 2배가량 늘어났으며 특히 이 사건 재해 직전 14일간 8회나 출장을 가는 등 잦아진 출장으로 인해 육체적 피로가 누적되어 왔던 점, 주로 악성채권을 관리·회수하는 망인의 업무는 대개 관리대상자와 사이에 갈등이나 충돌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망인은 지속적으로 정신적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왔던 점, 또 망인은 2007.1.경의 승진인사에서 누락된 후 실적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이를 올리기 위해 위와 같이 더욱 출장을 자주 가는 등 노력을 다하였으나, 이 사건 재해 직전인 2007.4.4. 발표된 농협중앙회의 전국 9개 보증센터에 대한 1/4분기 실적평가에서 소외센터의 전반적인 순위는 상승하였으나 망인의 업무분장에 속하는 항목들은 모두 그 순위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자, 이후 소외센터의 지점장으로부터 직원회의석상에서 매일같이 그 실적부진에 대한 질책을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온 점, 한편 망인은 2005.11.경과 2006.11.경의 건강진단에서 고혈압, 당뇨, 높은 중성지방 등에 따른 대사증후군이 있는 것으로 진단받았지만 평소 별 다른 이상 증세를 느끼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해 왔는데, 이 사건 재해 직전인 2007.4.16. 영덕군 지역에 구상채권 회수를 위하여 출장을 가던 중 30초 정도에 걸쳐 갑자기 가슴을 손으로 감싸 안고 호흡곤란과 고통을 호소하다가 1분 정도 휴식을 취한 후 진정된 적이 있는 점, 급성심근경색의 유발요인으로는 고혈압, 당뇨, 고콜레스트롤혈증 등이 있고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간접적인 유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망인은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는 기존 질환을 가진 상태에서 이 사건 재해 수개월 전부터 현저히 증가한 업무량과 실적에 대한 부담, 그리고 실적부진에 대한 상사의 계속되는 질책 등으로 인하여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었고, 이러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을 통상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키면서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2. 한편, 구법 제5조제1호 단서의 위임을 받아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법 시행규칙(2008.7.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제1항제2호는 ‘근로자가 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에 참가 중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때에는 사회통념상 당해 행사에 근로자의 참여가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여하도록 지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은 ‘행사참가를 위한 준비연습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상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사업주 스스로 근로자가 당해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의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그 행사에 참여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행사참가를 위한 준비연습에 참여하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그 참여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아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 중 사상하거나 그 행사참가를 위한 준비연습 중 사상한 때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 그리고 비록 구법 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이 그 성질과 내용에 비추어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러한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두12283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농협중앙회 ○○시지부(이하 ‘ ○○시지부’라 한다)는 2006.6.4. ○○시가 주최한 해변마라톤대회에 단체로 참가하였는데 업무상 경쟁관계에 있는 대구은행에서는 ○○시지부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참가하여 활발하게 은행 홍보활동을 펼친 것을 보고, 2007.6.3. 개최 예정인 해변마라톤대회(이하 ‘이 사건 대회’라 한다)에는 전해 보다 많은 인원이 참여하여 농협중앙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며 전 직원에게 위 대회참가를 적극 권유하였고 아울러 그 단체참가를 위한 조끼 제작과 참가비 전액을 지원하기로 한 점, 또한 ○○시지부장은 지점장회의나 직원회의에서 ○○시지부의 마라톤동호회를 주축으로 위 대회참가에 대비한 연습을 하도록 지시한 점, 이에 소외센터의 지점장도 그 소속 직원들에게 위 대회참가와 그에 대비한 연습을 독려하는 한편 소외센터의 팀장이자 마라톤동호회의 부회장인 망인에게는 다른 직원들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마라톤동호회의 정기연습에 다른 직원들과 함께 참가하여 연습할 것을 지시한 점, 이에 망인은 이 사건 대회 참가를 준비하기 위하여 2007.4.21. 마라톤동호회의 정기연습에 참여하였다가 이 사건 재해를 당한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시지부가 이 사건 대회에 지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참가하는 것이 사업운영의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전 직원들에게 이 사건 대회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고 이를 지원하였을 뿐 아니라 마라톤동호회를 주축으로 하여 그 대회참가를 위한 연습까지 하도록 지시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그 대회참가를 위한 준비로서 이 사건 연습에 참여한 행위는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연습이 마라톤동호회의 자율적인 정기연습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여 이를 달리 볼 수 없다.

 

3. 이상에서 본 바에 의하면 망인의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및 업무수행성이 인정되는 이 사건 연습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망인의 이 사건 연습은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업무관련성이 없고 또한 망인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이 사건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도 추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영란(주심) 이홍훈 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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