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재해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하고,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망인이 ○○기전 SMD부서에 근무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노출된 중금속인 납, 유기용제인 IPA, 1,1,1-TCE 등이 망인의 체질 등 다른 요인과 함께 작용하여 망인의 만성 골수성 백혈병을 발병케 하였거나 적어도 그 발병을 촉진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함이 경험칙에 부합하므로, 이 사건 재해와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 2008.05.15. 선고 2008두3821 판결[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김○○

♣ 피고, 피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8.2.12. 선고 2007누20838 판결

♣ 판결선고 / 2008.05.1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망 김○○(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0.6.19. 방위산업체인 주식회사 ○○기전(이하 ‘○○기전’이라고만 한다)에 병역특례 산업기능요원으로 입사하여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여 오던 자로, 2002.4.10. 호흡기 감염 증상을 보여 ○○내과의원에 내원하였다가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고, 2002.412. ○○대학교병원에서 ‘만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최종 진단받아 요양하다가 2005.5.31. 02:36경 선행사인 ‘만성 골수성 백혈병’, 중간선행사인 ‘패혈증’, 직접사인 ‘패혈성쇼크’로 사망(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한 사실, 망인은 ○○기전에 입사한 후부터 2002.4.9.까지 SMD부서(납땜부서)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 ○○기전의 SMD부서에는 50명 정도의 근로자가 근무하였고, 관리자를 제외한 40명 정도가 생산직 근로자였는데, 생산직 근로자의 근무형태는 2교대제로 주간조의 경우 근무시간이 08:30~20:30(휴식시간 : 점심시간 1시간, 오전․오후 각 15분씩) 12시간이고, 야간조의 경우 근무시간이 20:30~08:30(휴식시간 : 야식시간 1시간, 10:00~10:30 및 06:00~06:30 각 30분씩) 12시간이며, 1주일 단위로 주․야간조 근무가 변경되었으나, 2001. 봄부터 약 1년 동안 16시간씩 근무하여 왔으며, 통상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휴무하였으나, 망인의 경우 대부분 쉬지 못한 채 근무한 사실, 망인은 SMD부서에서 주로 PCB기판의 부품을 계측기로 측정하여 불량 여부를 검사하는 ICT검사 작업을 수행하고 불량품이 발견되면 불량 부분에 납땜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주로 발견된 불량품을 일일이 수작업을 통하여 불량부분에 땜질하고 세척하여 정상제품으로 수리하는 업무를 하였고, 수작업시 맨손으로 만질 때 납이 묻어 나오기도 하였으며, 세척작업시 일반 칫솔을 이용하여 휘발성이 강한 IPA(이소프로필알콜), 1,1,1-TCE(트리콜로로에탄, 삼염화에틸렌) 등 독성이 강한 약품을 묻혀 납땜한 부분을 닦아내는 업무를 하였고, 이러한 일상적인 작업 외에도 1달에 2번 정도 ○○기전의 설비팀에서 약 500g의 납 3~4통을 기계에 넣어 주는 작업을 수행하여 일상적인 업무시보다 많은 양의 납에 노출되기도 한 사실, 망인은 1999.3.27. 병역신체검사에서 정상 판정을 받았고, ○○기전에 입사한 후인 2001.7.13. 대한산업보건협회 서울지부에서 실시한 건강진단결과 망인의 혈중연(납)량 검사에서 3.1ug/dL로 참고치 0-40 이내인 것으로 확인되고, 유기용제인 이소프로필알콜(IPA)과 연 및 그 연 화합물 검사에서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건강구분 A로 정상 판단을 받은 사실, 만성 골수성 백혈병은 인체의 세포핵 속에 있는 유전자 46개 중 9번과 22번 염색체의 중간 부분이 서로 뒤바뀌면서 새롭게 발생한 유전자에 의해서 타이로신 키나제가 생성되고 이로 인해 죽지 않는 세포(백혈병 세포)가 증폭하면서 발생하는 병으로서, 이러한 유전자 전위는 후천적인 원인으로 이해되고, 위 질병의 원인은 유전적 인자, 방사선 피폭, 항암제 및 화학 발암물질(벤젠, 항생제, 중금속 일부)에 의해 발병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현재까지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아니한 사실, 벤젠이나 톨루엔에 노출될 경우 유전자가 변형되는 것으로 보고된 바가 있고, 그 외에도 중금속(납) 등에 노출될 경우에도 발병될 가능성이 예측되기는 하나 정확한 기전이나 연관성은 밝혀진 바 없고, 1,1,1-TCE, IPA에 노출될 경우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 발병될 수 있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망인이 ○○기전에서 2000.6.19.부터 2002.4.9.까지 1일 12시간 이상씩 근무하면서 중금속인 납, 유기용제인 IPA, 1,1,1-TCE에 노출된 점은 인정되나, 만성 골수성 백혈병의 발병 원인과 관련하여, 납, IPA, 1,1,1-TCE 등에 노출될 경우 발병될 가능성만이 예측되고 정확한 기전이나 연관성은 밝혀진 바 없다는 것이 대다수 의학적 소견인 점, 달리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밝혀 줄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재해와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재해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0.1.28. 선고 99두10438 판결 등 참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4.9. 선고 2003두1253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들 및 기록에 의하면, 망인은 ○○기전에 입사하기 전인 1999.3.27. 실시된 병역신체검사와 ○○기전에 입사한 지 약 1년여 후인 2001.7.13. 대한산업보건협회 서울지부에서 실시한 건강진단에서 각 정상 판정을 받았는데, 2002.4.10.에 이르러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은 점, 망인은 ○○기전에 근무한 1년 7개월여 동안 비교적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금속인 납, 유기용제인 IPA, 1,1,1-TCE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점, 망인 등 ○○기전의 SMD부서의 생산직 근로자들은 세척제로 IPA, 1,1,1-TCE 외에도 이름을 알 수 없는 두 가지 유기용제를 더 사용한 점, 비록 중금속인 납, 유기용제인 IPA, 1,1,1-TCE에 노출될 경우 만성 골수성 백혈병을 발병시킬 수 있다는 점이 의학적으로 증명된 바는 없으나, 중금속인 납, 유기용제인 IPA, 1,1,1-TCE 등이 인체에 유해한 물질임은 분명하고, 이러한 물질들에 의하여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 발병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이는 점, 망인의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 망인이 ○○기전에 근무하면서 중금속인 납이나 유기용제인 IPA, 1,1,1-TCE 등에 노출되었다는 원인 이외의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병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기전 SMD부서에 근무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노출된 중금속인 납, 유기용제인 IPA, 1,1,1-TCE 등이 망인의 체질 등 다른 요인과 함께 작용하여 망인의 만성 골수성 백혈병을 발병케 하였거나 적어도 그 발병을 촉진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함이 경험칙에 부합하므로, 이 사건 재해와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재해와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업무상 재해에 있어서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황식

주 심 대법관 김영란

대법관 이홍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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