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공휴일의 연차유급휴가 대체 관련
<질 의>
❍ 우리 아파트는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단지로서 위탁관리업체에서 신고한 취업규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내부감사를 실시하면서 법정공휴일과 하가휴가를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로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 우리 취업규칙에는 제39조(기타휴일) ‘유급휴일은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법정공휴일, 근로자의 날 1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제55조(하기휴가) ‘관리사무소는 직원의 사기 양양을 위해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7~8월 중에 3일간의 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수습기간 3개월을 마친 직원에 한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내부감사 지적의 법적근거는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 우리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8명으로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16년 동안 계속적으로 법정공휴일과 하기휴가를 유급휴가로 적용·시행해 왔습니다. 아파트 자체 내부감사의 지적대로 근로자와의 서면 합의 없이 입주자대표회의가 법적 근거를 들어 제39조와 제55조에 해당하는 유급휴가를 연차휴가로 갈음하여야 하는 지 여부를 서면(입주자대표회의 요구사항)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 시>
1. 법정공휴일의 연차유급휴가 대체와 관련 귀 질의에 회신임.
2. 법정공휴일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근로기준법 제62조 규정만을 근거로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3. 근로기준법 제62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음.
- 귀 질의가 구체적이지 않아 명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특정한 근로일을 연차 유급휴가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는 필수이므로 단지 근로기준법 제62조 규정만을 근거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법정공휴일을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
【근로개선정책과-996, 201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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