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연차 휴가일수의 합이 개정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일수보다 적지 않으면 연차 유급휴가를 별도로 부여할 필요 없다

 

<질 의>

❏ 2012년 8월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개정규정 중 연차유급휴가 관련하여 질의드리오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실관계 및 질의 배경

- 2011년 12월 29일 의결, 2012년 2월 1일 공포, 2012년 8월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개정 규정 중 연차유급휴가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 현행법은 월차휴가조항 삭제와 함께 계속 근로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법은 계속 근로 1년 미만의 근로자뿐 아니라 그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 이에 기업이 개정법의 취지에 맞게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자 하오니 아래 질의에 대해 서면으로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내용

1.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계속근로 1년 미만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를 “월차 형식”으로 부여함에 따라 당해 사용분을 차기년도에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에서 차감 가능한지 여부

2. 상기 연차유가 부여방식 대신 80퍼센트 미만 근무한 년도의 “개근 개월수”에 따라 익년도 연차휴가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 가능한지 여부

❍ 아래 예시와 같은 경우

예시) 2011년 신병휴직으로 80% 미만 근무(개근 월 : 2011.9~12월)하여 2012년초 연차 미발생한 근속 3년차 직원이 존재함(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발생).

1) 2012.8.2(개정법 시행)이후 2012년 발생 연차 개수?

① 5개(2012.8.2 이후 매월 개근(8월~12월)시 연차휴가 1개씩 부여)

② 4개(2011년 개근 개월수에 따라 연차휴가 부여)

2) 상기 연차 중 2012년내 2개 소진하였으며, 2012년 출근율 100% 달성시, 2013년 초 발생 연차개수?

① 14개(16개(근속가산연차 1개 포함)에서 2012년 사용연차 2개 차감)

② 16개(2012년 만근에 따라 15개 발생+근속가산연차 1)

3. 당사는 대리급 이하 취업규칙에서 연월차유급휴가를 개정 전(2004.7.1)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대로 규정(해당 연도 만근시 연차휴가 10일+기산연차, 월차휴가 12일)하여 시행하고 있어, 1년간 80% 미만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연차는 발생하지 않으나, 매월 만근에 따라 월차는 부여하고 있음. 이 경우, 2012.8.2 개정법에서 정한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별도로 부여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은지 여부

 

<회 시>

1. 2012.8.2. 시행되는 개정 연차 유급휴가 관련 규정과 관련된 귀 사의 질의에 대한 회시임.

2. 귀 질의 중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계속근로 1년 미만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월차 형식”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당해 사용분을 익년도 연차 유급휴가일수에서 차감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

- 개정 근로기준법(2012.8.2. 시행) 제60조제2항에 의거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 이 경우 연차 유급휴가는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부여하는 것이고, 익년도 연차 유급휴가일수는 금년도 출근율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므로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한 금년도 연차 유급휴가일수를 익년도 연차 휴가일수에서 차감할 수는 없음.

3. 귀 질의 중 ‘취업규칙에 따라 종전 법에 의한 월차 및 연차휴가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1년간 80% 미만 근무한 근로자에게 개정법에 따라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별도로 부여하여야 하는 지’에 대하여,

- 취업규칙에 의한 월·연차 휴가일수의 합이 개정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일수보다 적지 않으면 취업규칙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하면 되고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별도로 부여할 필요는 없음.

【근로개선정책과-3225, 201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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