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괄임금제 운영에 대한 노동관계법상 적법성 여부,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질 의>

❍ 당사는 물류업(화물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장으로서, 질의와 관련된 당사의 임금 체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 관리·영업직: 연봉제(기본연봉+제수당+상여금 또는 성과급으로 구성)

- 현장직: 호봉제(기본급+제수당+상여금으로 구성)

❍ 당사의 임금체계 하 ‘제수당’에는 물류현장 등 운송업계 특성상(구체적인 근로시간 측정의 어려움 등) 효율적인 임금운용을 위하여 고정적, 상시적으로 발생되는 시간외 근로시간에 대한 시간외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이른바, ‘포괄임금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는 직군직급별(1~6급)로 29시간부터 74시간까지 고정 ‘기준근무시간’을 정한 후 ‘시간급 통상임금 × 1.5 × 기준근무시간’ 계산방식으로 계산·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발생되는 시간외 근로가 상기 기준근무시간을 상회하는 경우 그 시간에 대한 별도의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1. 당사가 포괄임금제를 운영함에 대한 노동관계법상 적법성 여부 및 현행 포괄임금제 계속 운영 가능 여부

2.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서 1·2급 상위직 관리자는 원칙적으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있음에 따라 현행 포괄임금제도 하, 상위직 관리자의 임금 일부를 구성하는 시간외수당을 미지급하여도 적법한 것인지 여부

3. 그동안 월지급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을 중지하고 그 해당분을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회 시>

1. 포괄임금제 적용 여부 등과 관련한 귀 사의 질의에 대한 회신임.

2. 귀 질의 ‘포괄임금제 적용’에 대하여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근로시간에 따라 시간외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등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시간외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임.

- 이러한 원칙적인 임금지급방법은 근로시간 수의 산정을 전제로 한 것인데, 예외적으로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할 것임(대판 2010.5.13. 2008다6052 등 다수).

3. 귀 질의 ‘관리·감독적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 제63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4장 및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여기서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라 함은 근로조건의 결정 기타 노무관리에 있어서 경영자와 일체적인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장내 형식적인 직책에 불구하고 노무관리방침의 결정에 참여하거나 노무관리상의 지휘·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출·퇴근 등에 있어서 엄격한 제한을 받는지 여부, 그 지위에 따른 특별수당을 받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4. 귀 질의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임금 등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용자는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저하시켜서는 아니 됨.

-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 질의 상 취업규칙에 명시하여 고정적으로 지급해 오던 시간외 근무수당을 실제로 근무한 시간외 근로시간에 상응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려면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개선정책과-603, 201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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