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63조제1호의 식물 재배사업’에 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초과 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사용자의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 초과 근로수당 지급의무의 발생 여부(적극)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63조제2호의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과 휴일 등에 관한 근로기준법상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되어 있다 하여도 사용자의 취업규칙 등에 초과 근로에 관하여 통상임금 범위 내의 수당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취지의 규정을 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라 그 초과 근로에 대한 수당 등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이고, 이러한 판례의 법리는 그 적용대상인 근로관계의 실질 및 규정의 취지가 같다고 볼 수 있는 근로기준법 제63조제1호의 사업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할 것이다.
◆ 대법원 2009.12.10. 선고 2009다51158 판결[임금]
♣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 원고
♣ 피고, 피상고인 / 피고
♣ 원심판결 / 광주지법 2009.6.5. 선고 2009나281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고가 운영하는 화훼농장인 ○○농원에서 그 판시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원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이 위 기간 중에 연장 근로수당 및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관계는 근로기준법 에서 정한 근로시간과 휴일 등에 관한 규제의 예외를 인정한 근로기준법 제63조제1호의 식물 재배사업에 해당하는 이상 연장 및 휴일 근로수당의 지급의무가 없고, 그 경우 피고가 매월 지급한 임금에는 연장 및 휴일 근로를 포함한 총 근로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연장 및 휴일 근로부분에 대한 통상임금 상당 근무수당의 지급의무도 없으며, 원고 등과 피고 사이에 작성한 이 사건 표준근로계약서 임금란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시간외 근로수당 지급”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사정만으로는 위 근로기준법 의 적용을 배제하고 연장 및 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원고 등의 연장 및 휴일 근로에 따른 실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의 지급의무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63조제2호의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과 휴일 등에 관한 근로기준법상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되어 있다 하여도 사용자의 취업규칙 등에 초과 근로에 관하여 통상임금 범위 내의 수당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취지의 규정을 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라 그 초과 근로에 대한 수당 등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대법원 1990.11.27. 선고 89다카15939 판결 참조)이고, 이러한 판례의 법리는 그 적용대상인 근로관계의 실질 및 규정의 취지가 같다고 볼 수 있는 근로기준법 제63조제1호의 사업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할 것이다 (반면 그 근로관계의 실질 등을 달리하는 근로기준법 제63조제4호의 사업에 관한 대법원 1989.2.28. 선고 88다카2974 판결은 그 사안을 달리 하여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판례의 해석에 의하면, 비록 이 사건 근로계약이 근로기준법 제63조제1호의 사업에 관한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정규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에서 정한 할증된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하더라도,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 제63조제1, 2호에 관한 규정을 명시함과 아울러 근로시간을 매일 휴게시간 60분을 제외하고 07:30부터 16:30까지로 정하고 이러한 정규 근로에 따른 기본급으로 매월 786,480원을 지급하되, 위 정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매일 평균 2시간을 근무하여 이러한 초과 근로에 대해서는 시간외 근로 수당을 별도 지급하기로 명시하였음을 알 수 있는 이상, 위 초과 근로에 대해서는 정규 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 상당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이 당사자들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근로기준법 제6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부분 원고 등의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심리·판단하지 아니하고 이를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제2호의 위반사유가 있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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